세무회계

세무회계1급 동영상 강의 - 과세표준, 유형별 과세표준, 과세표준 제외

세정코리아 2023. 9. 29. 15:26

1. 과세표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금전수령 그 대가
·  금전 외 수령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특수관계인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 수령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폐업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의 시가

 

2. 유형별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형태별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  외상판매, 할부판매 공급한 가액
·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분
·  완성도기준 / 중간지급 / 계속적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분
·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
   자기적립 마일리지:제외
   자기적립마일리지 외 마일리지:보전받거나 보전받을 금액 포함
·  재화의 수입
   관세의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3. 과세표준 제외
·  매출에누리와 매출환입, 매출할인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공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반환의무가 있는 보증금이나 입회금을 받거나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을 받은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공급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연체이자(계약 등에 의해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것)
·  용역대가와 구분 기재하여 수령한 봉사료로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법률에 따른 공매, 경매, 수용 등으로 인해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은 과세표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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