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동영상 강의 - 과세표준, 유형별 과세표준, 과세표준 제외
1. 과세표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금전수령 그 대가
· 금전 외 수령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특수관계인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 수령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폐업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의 시가
2. 유형별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형태별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 외상판매, 할부판매 공급한 가액
·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분
· 완성도기준 / 중간지급 / 계속적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분
·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
자기적립 마일리지:제외
자기적립마일리지 외 마일리지:보전받거나 보전받을 금액 포함
· 재화의 수입
관세의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3. 과세표준 제외
· 매출에누리와 매출환입, 매출할인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공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반환의무가 있는 보증금이나 입회금을 받거나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을 받은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공급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연체이자(계약 등에 의해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것)
· 용역대가와 구분 기재하여 수령한 봉사료로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법률에 따른 공매, 경매, 수용 등으로 인해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은 과세표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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