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아파트 경리실무 동영상 강의 - 관리외손익

세정코리아 2023. 10. 7. 11:33

1. 관리외손익

복리시설의 운영, 자치활동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손익과 ‘관리손익’에 속하지 아니하면서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손익
· 관리외수익은 발생원천에 따라 ‘입주자기여수익’과 입주자,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공동기여수익’으로 나뉜다.

  ‘입주자기여수익’은 중계기임대수입, 어린이집임대수입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공동기여 수익’은 주차수입, 

  승강기수입‘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의 구분은 각 공동주택의 단지 특성을 반영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함

 

1) 이자수입

금융기관에 적립한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2) 승강기수입

이사 시 또는 공사 시에 아파트 승강기를 사용할 경우에 받는 승강기 사용료 수익

 

3) 주차수입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된 주차장 임대계약으로 인한 수익
· 공동주택단지의 주차난으로 인하여 1세대 1차량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초과 1대에 일정액을 매월 관리비로 

  징수하거나, 아파트 부속상가나 근처 회사 등에 주차공간을 임대하고 매월 또는 1년 선납으로 등으로 징수하는 주차료

 

4) 알뜰시장수입

알뜰시장운영과 관련된 수익

 

5) 재활용품수입

재활용품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6) 광고수입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홍보, 광고활동 등과 관련된 수익

 

7) 검침수입

관리주체가 검침업무를 대행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한 자로부터 받거나 받기로 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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