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실무 동영상 강의 -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공통점 및 차이점
1.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공통점 및 차이점
1) 공통점
①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
∙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강제로 경매 신청하여 채권자의 채무를 회수
② 소유권 취득시기가 동일
∙ 법원이 지정한 날에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 (경매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
취득일은 낙찰자의 매각대금 완납일)
③ 압류효력 발생시기가 동일
∙ 압류의 효력 발생시기는 채권자의 경매신청사실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입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된 때
④ 채권회수기관이 동일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국가기관인 법원에 채권을 회수해 달라고 신청하고, 법원은 채권자로부터
경매진행 수수료를 받고 채권자의 채권을 대신 회수
2) 차이점
① 강제집행 대상물
∙ 임의경매: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특정재산) 대상 ∙강제경매:채무자 명의의 모든 일반 재산
(부동산, 준부동산, 동산) 대상
② 순위관계
∙ 임의경매:물권 등이 설정된 순서에 의해 배당순위가 확정
∙ 강제경매: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의해 채권액에
따른 안분배당
③ 집행권원
∙ 임의경매:저당권 등을 설정한 부동산을 경매신청하기에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필요 없음
∙ 강제경매: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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