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원 양성과정 동영상 강의 - 파산채권의 의의, 범위, 행사
1. 파산채권
1) 의의
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재산으로부터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
②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개별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과 구별된다.
③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별제권과도 구별됨
2) 파산채권의 범위
① 채무자회생법 제423조 (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이어야 함
→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어야 함
→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집행할 수 있는 청구권이어야 함
② 채무자회생법 제425조 (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
③ 채무자회생법 제427조 (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 조건부채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 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3) 파산채권의 행사
① 채무자회생법 제424조 (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② 채무자회생법 제416조 (상계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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