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양성과정

공동주택 양성과정 (아파트 경리실무) 동영상 강의 - 법인세 과세대상, 중간예납

세정코리아 2023. 11. 10. 09:25

1. 과세대상

법인세법 상 과세사업(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등)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1) 법인세신고: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법인세는 6개월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에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다. (8.31까지)

3)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4)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30까지)

 

2. 중간예납

중간예납이란 공동주택단지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거나(원칙),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하여 실적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8월 31일까지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3)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납부 조건으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3.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환급불성실가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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