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실무
부동산 경매실무 동영상 강의 - 등기의 효력
세정코리아
2023. 11. 11. 10:53
1. 본등기의 효력
① 물권변동적(권리변동적) 효력
② 순위 확정적 효력
③ 추정력 효력
· 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대항적 효력
· 등기한 때에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⑤ 형식적 확정력 도는 후등기 저지력
2. 가등기의 효력
① 청구권 보전의 효력
② 순위 보전적 효력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3. 예고등기의 효력
제3자에 대한 경고적 효력만 있다.
① 최선순위 보전가등기인 경우 ·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한다. ② 최선순위 담보가능기인 경우 ·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고 소멸한다. ③ 가등기가 근저당권, 가압류, 강제경매기입등기 등보다 나중에 설정된 경우 · 담보가등기 또는 보전가등기 여부와 상관 없이 낙찰자의 경매대금 완납으로 소멸한다. ④ 예고등기된 부동산 · 말소기준권리와 상관없이 경매로 소멸되지 않고 무조건 낙찰자가 인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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