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아파트 경리실무 (Xperp 프로그램 실습) 동영상 강의 - 관리방법의 결정
세정코리아
2023. 12. 3. 09:40
1.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여야 합니다.
2. 관리방법 제안
관리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거나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합니다.
3. 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4. 관리방법의 신고의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그 직무대행자)은 관리방법을 결정
(위탁관리의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 포함)한 경우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관리방법의 변경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6. 과태료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7. 관리방법 미결정 시 사업주체의 의무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방법 결정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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