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사무원 양성과정 (경리실무) 동영상 강의 -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1.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메뉴
1) 매월 급여를 수령하며 근로소득세를 징수당한 직원은 연말에 소득 정산과 함께 납부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정산이 이루어진다.
2) 이 과정에서 소득공제 내역과 세액공제 내역을 반영하여 납부할 세액이 결정이 된다.
3) 메뉴를 실행하고 [F3] 전체사원 불러오기를 통해 등록된 사원을 불러온 후 자료를 입력한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의 제외대상(기본공제대상자: 나이 X, 소득 O) - 형제자매 제외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
2)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 및 자동차 리스료(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대상)
3) 보험료
4) 학교 및 어린이집 수업료 · 입학금 ·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5) 국세 · 지방세, 전기료 · 수도료 · 가스료 · 전화료 · 아파트관리비 · 텔리비전 시청료 및 도로통행료
6)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및 현금서비스
7) 외국에서 사용분
8)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9) 정치자금 기부금
10)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3.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1) 신용카드
① 형제자매의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② 차량구입비, 현금서비스, 보험료 납부, 국세납부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③ 기타 생활용품 구입은 공제대상이다.
2) 특별세액공제
① 보험료 세액공제
· 저축성보험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② 의료비 세액공제
·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는 불가하다.
③ 교육비 세액공제
·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 가능(취학한 자녀는 불가하다.)
·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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