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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원 양성과정 무료 동영상 강의 - 부동산 취득시효

세정코리아 2024. 2. 19. 12:50

1. 시효제도

민법상 시효제도에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2가지가 있다.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시간적 흐름에 다라 법적효과를 부여하는 점에서 공통되는데, 소멸시효는 "권리의 소멸", 취득시효는 "권리의 취득"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2. 점유취득시효

1) 요건

ⓐ 20년간 ⓑ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 평온, 공연하게 ⓓ 부동산을 ⓔ 점유한 자는 ⓕ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

 

2) 내용

20년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자 자신만의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점유는 물론 전(前) 점유자의 점유기간도 승계할 수 있고, 일정기간의 시작과 끝의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점유는 계속된 점유로 추정된다.

 

점유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지만, 제245조 1항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만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위 ⓐ~ⓕ의 요건을 갖추면 점유자는 등기명의인인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3) 내용

위 등기청구권의 성질은 채권적청구권으로써 만일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등기명의인인 소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경료한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는 당초 소유자는 물론 현재의 소유자에게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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