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원 양성과정 무료 동영상 강의 - 부동산 취득시효
1. 시효제도
민법상 시효제도에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2가지가 있다.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시간적 흐름에 다라 법적효과를 부여하는 점에서 공통되는데, 소멸시효는 "권리의 소멸", 취득시효는 "권리의 취득"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2. 점유취득시효
1) 요건
ⓐ 20년간 ⓑ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 평온, 공연하게 ⓓ 부동산을 ⓔ 점유한 자는 ⓕ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
2) 내용
20년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자 자신만의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점유는 물론 전(前) 점유자의 점유기간도 승계할 수 있고, 일정기간의 시작과 끝의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점유는 계속된 점유로 추정된다.
점유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지만, 제245조 1항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만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위 ⓐ~ⓕ의 요건을 갖추면 점유자는 등기명의인인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3) 내용
위 등기청구권의 성질은 채권적청구권으로써 만일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등기명의인인 소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경료한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는 당초 소유자는 물론 현재의 소유자에게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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