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리실무 (Xperp 프로그램 실습포함) 무료 동영상 강의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절차
1.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절차
1) 의견제출
사전통지에 대해 지정된 기일가지 제출할 의견 검토
2)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가 있을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3) 과태료 재판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원에 대한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의 관할이 결정되고, 이후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약식 재판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약식으로 과태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당사자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7일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항고
당사자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그 결정 고지가 있는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6) 과태료 재판의 집행
과태료 재판의 집행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최초 부과한 행정청에서 재판의 집행을 위탁 가능)하여,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가 국세 도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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