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원 양성과정 무료 동영상 강의 - 동산의 개념, 동산 물권변동의 유형
1. 부동산과의 구별
토지와 그 정착물(건물)은 부동산에 해당한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에 해당한다.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은 장소적인 측면에서 그 소재지가 쉽게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으나, 동산은 이동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2. 특수한 동산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등은 동산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특별법상 등록(자동차), 등기(선박)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동산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금전 또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금전은 동산이 지니고 잇는 개성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 금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목적물)은 해당 금전이 아니라, 대체 가능한 금전이 모두이다.
3. 동산 물권변동의 유형
통상적으로 동산의 물권이 변동되지 위해서는 물권행위에 따른 양도(점유이전)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산의 양도는 '물권행위'와 '인도'로써 효력이 생기는 바, 물권행위는 부동산물권변동의 물권행위(원인행위)와 같은 의미이다.
인도의 유형으로는
① 현실의 인도
② 간이인도
③ 점유개정
④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다.
4. '공신의 원칙' 인정
민법은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동산의 점유자가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상대방에 그가 정당한 소유자라고 신뢰하고 양수한 때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를 '선의취득'이라고 한다.
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부와 같은 고도의 신뢰성을 갖춘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외관상 점유라는 사실을 신뢰한 양수인의 거래를 보고하기 위하여 규정된 조항이다. 따라서 선의의 양수인이 동산의 선의취득하면 기존의 정당한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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