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원 양성과정

법률사무원 양성과정 무료 동영상 강의 - 개인파산 절차 종합 안내

세정코리아 2024. 8. 15. 10:23

1. 법원 제출과 사건번호 부여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신청서는 접수되고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파산 사건번호는 2024 하단 1234와 같이 표기되며, 면책 사건번호는 2024 하면 1234와 같이 표기됩니다.

 

2. 파산신청서의 심사

파산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해당 신청서가 자연인에 대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형식적 요건으로는 관할, 인지첩부, 비용예납 등이 있으며, 실질적 요건으로는 파산원인의 유무, 동시폐지 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심문에 앞서 채무자가 제출한 파산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에 대한 서면심사에 의하여, 파산원인의 유무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보정명령에 대하여 보정이 되었는지 확인한 후 채무자의 심문을 결정합니다.

 

3. 채무자 심문

채무자 심문은 채무자소환, 송달, 기일의 진행, 심문종결 등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채무자심문은 채무액이 고액인 경우, 개인 채권자가 많은 경우, 부동산이 있거나 채무초과상태의 재산처분과 관련하여 부인권 행사를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 신청서류 작성에 흠결이 있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채무자심문을 통해 채무자가 파산원인과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 진술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채무자의 경제 상황과 파산신청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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