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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중개사 무료 동영상 강의 - 재보험,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

세정코리아 2024. 8. 26. 19:13

재보험은 보험자가 인수한 보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자 혹은 재보험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이는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으로, 보험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재보험 계약은 수직적 위험 분산이라고도 불리며, 보험회사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재보험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지만, 1370년 이탈리아 제노아에서 네덜란드 슬뢰이스로 항해하는 선박을 담보한 것이 최초의 재보험 계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6년 삼성생명(구 동방생명)이 일본 협영과 체결한 것이 최초의 재보험 계약입니다.

 

재보험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보험에 적용되는 보험의 일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보험 계약은 출재사와 재보험사 간의 법인 대 법인의 계약으로, 원보험계약과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별개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출재사, 즉 원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계약자는 재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재보험은 책임보험의 일종으로, 국제적 성격을 가지며 보험 감독상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상법 제663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지만,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재보험 거래에는 원보험자, 전업재보험자, 재보험 중개사가 주체로 참여합니다. 이들은 각각의 역할을 통해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합니다.


재보험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피보험 이익: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얻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한 원칙입니다.
운명 추종의 원칙: 원보험의 운명을 재보험이 따르는 원칙입니다.
손해 보상 계약: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입니다.
대위와 분담: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한 후,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이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보험은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와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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