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LU (언더라이팅) 동영상 강의, 기출문제 해설 및 핵심 요약정리 - 보험 효력 (무효/실효) & 보험증권 완벽 분석
1. 무효
무효는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취급되는 것이죠. 주요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1)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 자격 미달: 15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 심신박약 상태의 사람은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은 무효입니다.
2)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부재: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3) 사고 발생 가능성 부존재 혹은 이미 사고 발생: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아예 없거나,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의 의미가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다만,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모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면 예외적으로 유효합니다.
4)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 부존재: 손해보험은 피보험이익, 즉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보험이익이 없다면 보험계약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실효
실효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특정 사유로 인해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효와 달리, 실효는 계약이 일정 기간 동안 유효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효는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취소에 의한 실효: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예를 들어 사기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불이행 등의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해지에 의한 실효: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 고지의무 위반, 위험유지의무 위반, 위험증가통지의무 위반, 선박확정통지의무 위반 등 계약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당연 실효: 별도의 해지나 취소 의사표시 없이도 법률 규정 또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당연히 실효되는 경우입니다. 법정해제의제, 피보험이익의 소멸, 보험목적의 소멸,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의 소멸, 보험기간 만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보험증권의 성질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언더라이터로서 보험증권의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1) 증거증권성: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는 추정력에 불과하며, 증권 내용과 다른 계약 내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추정력은 깨질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 개시, 보험계약의 유효성, 보험료 영수증에 대한 증거증권은 아닙니다.
2) 비문언증권, 비설권증권: 보험증권은 그 자체로 완전한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권에 기재된 내용만이 계약의 전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면책증권성: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증권을 조사할 권리는 있지만, 반드시 조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증권 소지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면책됩니다. 이는 특히 운송보험이나 적하보험에서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준점유자에 대한 선의 무과실 변제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4) 유인증권성 (요인증권성):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상의 하자나 면책사유 등을 증권 소지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에 근거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5) 유가증권성 부인: 보험증권은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유가증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4. 보험증권 교부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1) 교부 시기 및 방법: 보험증권 교부는 보험계약 성립 후 이루어지며, 보험계약자의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회사의 의무입니다. 다만,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증권 교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의제기 기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교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통상적으로 1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3) 기존 계약 변경: 기존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증권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존 증권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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