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실무

7일 완성! 부동산 경매실무 초보 탈출 핵심 압축과정 - 가압류 완전 정복, 개념부터 투자 전략까지 (실전 사례 분석)

세정코리아 2025. 6. 4. 09:22

1. 가압류의 개념

가압류는 한마디로 '미래의 채권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 채무자가 갚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 소송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 즉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압류를 하지 않고 소송만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가 소송 기간 동안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압류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전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채권 등 다양한 재산에 설정될 수 있지만, 경매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압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집행권원이 있다면 가압류는 필요 없습니다. 집행권원, 즉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등이 이미 있다면, 바로 강제경매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집행권원을 얻기 전 단계에서 활용하는 조치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2. 가압류의 효력

가압류 등기가 설정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가압류 채권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매매, 증여, 담보 설정 등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처분 행위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 소유자 시절에 설정된 가압류 등기는 채권이 변제되기 전에는 말소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경매를 통해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더라도, 가압류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경매 절차를 통해 가압류는 대부분 소멸합니다. 특히, 가압류보다 먼저 설정된 담보물권(근저당권 등)이 있다면, 가압류는 배당을 받고 소멸하게 됩니다. 이것이 경매 투자에서 권리분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3. 가압류의 특징

가압류는 일반 채권에 불과합니다. 즉, 물권처럼 제3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은 물권으로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가압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가압류 등기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선순위 가압류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압류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순위로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1억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 2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경매를 통해 3억 원에 낙찰되었다면, 가압류 채권자는 1억 원의 1/3, 즉 1억 원을 배당받고, 근저당권자는 2억 원의 2/3, 즉 2억 원을 배당받게 됩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압류 설정 여부와 시기, 그리고 다른 권리들과의 선후 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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