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 요약정리
생명보험상품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그 성격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급부 형태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만기시점까지 살아있을 때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존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 그리고 이 두 가지 성격을 결합한 생사혼합보험(양로보험)으로 나누어집니다. 특히 생사혼합보험은 사망에 대비하는 보장기능과 만기 환급을 위한 저축기능을 완벽히 보완하여 설계된 상품 형태입니다.

가입 목적에 맞춰 구분할 때는 위험 보장에 주된 목적을 두는 보장성보험과 만기 시 환급받는 자금 형성에 목적을 두는 저축성보험으로 구분됩니다. 피보험자의 인원수에 따라서는 단 1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생보험, 2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생보험, 그리고 3인 이상의 다수를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다연생보험으로 구별됩니다.

한편, 대표적인 사망보험 중 하나인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내 사망 위험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에는 약정된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만기 시까지 생존하더라도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이 없습니다. 또한 계약을 중도에 해약하더라도 별도의 해약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순수 보장성 성격이 강한 상품입니다.

구분기준 상품분류 핵심특징 및 정의
급부형태 생존보험 만기 시 피보험자 생존 시에만 보험금 지급
사망보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 지급
생사혼합보험(양로보험) 보장기능(사망)과 저축기능(생존)을 동시에 겸비
가입목적 보장성보험 위험 보장 기능에 중점을 둔 상품
저축성보험 만기 생존 시 보험금 지급 등 저축 기능 강도
피보험자수 단생 / 연생 / 다연생 피보험자 수가 1인(단생), 2인(연생), 3인 이상(다연생)

 

 

2. 출제 예상 포인트
1) 급부 형태에 따른 분류: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의 각각의 조건 및 특징(특히 생사혼합보험의 보장+저축 겸비 특성)
2) 피보험자 수 기준 분류 명칭: 단생보험(1인), 연생보험(2인), 다연생보험(3인 이상)의 정확한 정의
3) 정기보험의 3대 핵심 조건: 사망 시 보험금 지급 여부(O), 생존 시 보험금 지급 여부(X), 중도해약 시 해약환급금 존재 여부(X)

 



3. 출제예상 기출문제 및 해설
[문항 01] 다음 중 생명보험상품의 급부 형태에 따른 분류와 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② 사망보험은 피보험자가 지정된 보험기간 내에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③ 생사혼합보험은 양로보험이라고도 불리며, 보장기능과 저축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④ 급부 형태에 따른 생명보험은 크게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으로 구별할 수 있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1번

①번 해설: 생존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가 아니라 만기일까지 생존해 있을 때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 형태입니다. 사망을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은 사망보험에 해당하므로 지문의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이 오답이자 정답입니다.
[수정]: 생존보험은 피보험자가 만기일까지 생존했을 때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②번 해설: 사망보험은 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맞습니다. 위험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구조 중 하나입니다. 

③번 해설: 생사혼합보험은 양로보험이라는 명칭으로도 통용되며, 사망 시 지급되는 보장성 기능과 만기 생존 시 지급되는 저축성 기능을 보완하여 만든 상품입니다.

④번 해설: 생명보험상품을 급부에 따라 나누는 기준은 피보험자의 생존과 사망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3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항 02] 다음 중 정기보험의 주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보험기간 내 사망 시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② 피보험자가 만기 시까지 생존하더라도 만기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③ 계약을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 원금 수준의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④ 위험 보장보다는 만기 자금 형성 목적의 저축기능이 매우 강조된 상품이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2번

①번 해설: 정기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므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지급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지문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정기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보장 형태를 오인한 설명입니다. [수정]: 정기보험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②번 해설: 정기보험은 만기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즉,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살아있더라도 지급받는 생존보험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③번 해설: 정기보험은 중도 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는 특징을 지닙니다.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상품의 실제 성격과 반대되는 서술입니다. 순수 보장형 구조의 대표적 특성입니다. [수정]: 정기보험은 중도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④번 해설: 저축 기능이 강조된 상품은 저축성보험이나 생사혼합보험에 해당합니다. 정기보험은 저축 성격이 없으며 오직 사망 위험만을 보장하는 데 집중된 상품입니다.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수정]: 정기보험은 저축 기능이 없으며 사망 위험 보장에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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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요약정리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단원에서는 재무제표의 종류부터 일반사항, 표시 방법, 기타포괄손익, 보고기간후사건, 중간재무제표까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를 다룹니다.

1) 재무제표의 구성 및 종류
기본 재무제표는 기말 재무상태표, 기간 포괄손익계산서, 기간 자본변동표, 기간 현금흐름표, 그리고 주석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주석에는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 및 그 밖의 설명이 포함됩니다.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를 추가로 표시해야 합니다.

2) 재무제표 작성의 일반사항
공정한 표시와 기준 준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며, 공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① 계속기업: 경영활동을 계속할 것임을 전제로 작성합니다.
② 발생기준 회계: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를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합니다.
③ 중요성과 통합표시: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에 따라 재무제표 본문이나 주석에 통합하여 표시합니다.
④ 상계 원칙: 원칙적으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⑤ 보고빈도 및 비교정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하며, 전기 비교정보를 함께 공시합니다.
⑥ 표시의 계속성: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원칙적으로 매기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3)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의 표시 방법
① 재무상태표(B/S):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 유동성순서에 따른 표시방법,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방법 중 선택하여 표시합니다. 대분류 수준에서만 예시되며 최소한의 표시가 요구됩니다.
② 포괄손익계산서(I/S): 단일포괄손익계산서 방법과 두 개의 보고서(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업손익은 본문에 표시해야 하나, 특별손익은 본문 및 주석에 표시가 금지됩니다. 비용의 분류는 성격별 분류법과 기능별 분류법 중 선택합니다.

4) 기타포괄손익(OCI)의 분류 및 법인세
기타포괄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은 순액표시 또는 총액표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후속적인 당기손익 재분류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재평가잉여금의 변동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지분상품)
특정 조건 충족 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채무상품)

 

 

2. 출제 예상 포인트
1) 재무제표의 필수 구성요소: 소급 적용이나 재작성 발생 시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가 추가된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2) 발생기준의 예외: 현금흐름 정보는 발생기준 회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3) 자산과 부채의 상계: 원칙적으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은 상계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4) 특별손익 표시 금지: 포괄손익계산서 본문 및 주석에 특별손익을 표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5) 기타포괄손익(OCI)의 재분류 여부: 지분상품 평가손익은 재분류되지 않으나, 채무상품 평가손익과 해외사업장환산손익은 조건 충족 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다는 점을 철저히 암기해야 합니다.
6) 배당금의 회계처리: 보고기간후에 제안되거나 승인된 배당은 보고기간말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합니다.

 



3. 출제예상 기출문제 및 해설
[문항 01] 다음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및 일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으로 구성된다.
②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도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는 추가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
③ 재무제표 작성 시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적용한다.
④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는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2번

①번 해설: 본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본 재무제표는 기말 재무상태표, 기간 포괄손익계산서, 기간 자본변동표, 기간 현금흐름표, 그리고 주석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양식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②번 해설: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를 추가로 표시해야 합니다. 제시문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급 적용 시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수정]: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③번 해설: 재무제표 작성의 일반사항에 따르면,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한 모든 회계 거래와 사건은 발생기준 회계를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현금흐름표는 별도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④번 해설: 일반사항 중 상계 원칙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서로 상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보의 유용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회계 처리 지침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정확합니다.

[문항 02] 다음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으로만 바르게 나열된 것은?
① 재평가잉여금의 변동, 해외사업장환산손익
②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채무상품)
③ 재평가잉여금의 변동,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지분상품)
④ 해외사업장환산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지분상품)

[ 정답 및 해설 ]
정답: 3번

①번 해설: 재평가잉여금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이 맞으나, 해외사업장환산손익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 항목의 분류가 일치하지 않아 오답입니다.
[수정]: 해외사업장환산손익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이다.

②번 해설: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이 맞지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중 채무상품은 특정 조건 충족 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채무상품 평가손익이 포함되어 있어 올바른 조합이 아닙니다. [수정]: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중 채무상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이다.

③번 해설: 제시된 기준에 따르면 재평가잉여금의 변동,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그리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중 지분상품은 모두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남아 있다가 이익잉여금 등으로 직접 대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의 조합이 정확합니다.

④번 해설: 해외사업장환산손익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중 지분상품은 각각 재분류되는 항목과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재분류되지 않으나 해외사업장환산손익은 재분류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두 항목 모두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정]: 지분상품평가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나, 해외사업장환산손익은 재분류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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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관리비 줄이기, 무작정 사람 자르지 마세요

관리비 줄인다고 사무실 사람부터 자르려고 들면 안 됩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애초에 꼭 필요한 최소 인력만 두고 있어서, 인원을 줄여봐야 비용 절감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현장 관리 맡았을 때 인건비 줄이겠다고 사람 먼저 줄였다가 일도 마비되고 오히려 돈이 더 깨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인건비에서 돈을 아끼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전문기관에 맡겨서 직무분석을 받아 인건비가 제대로 나가는지 확인하고, 지금 하는 일에 비해 사람이 너무 많이 투입된 건 아닌지 데이터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줄여야 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직원들이 쓰는 전기료, 통신료 같은 공과금이나 관리용품 재고부터 잡으세요. 사용량 데이터를 싹 모아서 어디서 새 나가는지 분석하면, 이쪽에서만 최대 20% 이상 확실하게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2. 청소비 아끼는 실전 노하우, 용역 계약서부터 고치세요

청소비 중에서도 미화원 인건비는 최저임금 대상이라 우리가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건비는 놔두고, 청소 업무를 직접 운영할 때는 청소용품을 낭비하지 않도록 잡으세요. 직원들이 내 살림처럼 아끼도록 마음을 쓰게 만들면, 청소용품비를 월 10% 정도는 거뜬히 아낄 수 있습니다.

 

업체를 고를 때도 눈을 크게 뜨고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용역비 세부 내역 중에서 우리가 직접 정할 수 있는 범위를 계약서에 딱 못 박아 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나오고, 실제로 청소한 만큼만 돈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 지원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더욱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돈을 어디 쓸지 미리 딱 정해서 아파트에 바로 들어가게 하거나, 업체로 들어간다면 그만큼 이윤이 남는 걸 감안해서 용역비를 매기도록 계약서를 쓰세요. 이거 하나 대충 넘어가면 나중에 예산 구멍 나서 관리소장인 우리만 엄청 골치 아파집니다. 당장 현장 계약서부터 꺼내서 이 부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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