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의 핵심 용어 정의와 운행자 면책 사유를 정리합니다.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시험 및 실무 대비에 필수적인 법률 개념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 주요 용어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자배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행, 운행자, 보유자, 운전자의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및 자배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2) 운행: 사람이나 물건의 실제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운행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주체입니다.
4) 보유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입니다.
5) 운전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 또는 운전 보조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6) 운전보조자: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하여 그 지배하에 운전행위를 도와주는 자입니다.
7) 타인 (보호 대상): 운행자, 운전자,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뜻하며, 자배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집니다.

자배법상 운행자의 면책사유 및 입증책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자배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 면책사유는 사고 피해자가 ‘승객’인지 ‘승객 이외의 자(보행자 등)’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요약, 과외내용, 케이스별로 작성
| 구분 | 면책 요건 (입증 대상) | 법적 특징 |
| 승객이 피해자인 경우 |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가 있었음을 입증 | 운행자에게 사실상 무과실 책임 적용 (합헌 판결) |
| 승객 이외의 자가 피해자인 경우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함 ① 운행자 및 운전자의 운행상 주의 소홀없음(무과실) ②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고의·과실 존재 ③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 없음 |
입증책임 전환 규정 적용 (운행자가 직접 입증) |
※ 핵심 포인트: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 운행자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승객 본인의 고의·자살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운행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합헌).

자배법 시험 출제예상 문제 및 상세 해설
[문항 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 정의된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및 자배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의미한다.
② 운행이란 사람이나 물건의 실제 운송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운전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 또는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뜻한다.
④ 타인이란 운행자, 운전자,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한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②번
①번 해설: 자배법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자동차와 자배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포함하므로 올바른 지문입니다.
②번 해설: 자배법상 '운행'은 사람 또는 물건의 실제 운송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수정]: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③번 해설: 운전자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 또는 운전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번 해설: 자배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타인'이란 책임 주체인 운행자와 운전 담당자(운전자 및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제3자를 말합니다.
[문항 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운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사유로 옳은 것은?
① 자동차에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사실
② 운행자 및 운전자가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
③ 피해자인 승객에게 고의 또는 자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④ 피해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③번
①번 해설: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는 입증 요건은 '승객 이외의 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면책요건입니다.
②번 해설: 운행자 및 운전자의 무과실 입증 역시 '승객 이외의 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만 면책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③번 해설: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에 따라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 운행자는 오직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④번 해설: 제3자의 고의·과실 입증을 통한 면책은 '승객 이외의 자'가 피해자인 사고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문항 03] 자배법상 승객 이외의 자가 피해자인 경우, 운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3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운행자 및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 피해자 또는 운행자·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③ 자동차에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을 것
④ 피해자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자 지위에 있지 아니할 것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④번
①번 해설: 승객 외 피해자 사고 시 첫 번째 면책 요건인 '운행자 및 운전자의 무과실(주의의무 이행)' 입증에 해당합니다.
②번 해설: 두 번째 면책 요건인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고의·과실' 입증에 해당합니다.
③번 해설: 세 번째 면책 요건인 '차량의 구조적 결함 및 기능 장애 없음' 입증에 해당합니다.
④번 해설: 피해자의 운행자 지위 여부는 '타인성(피해자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지, 승객 외 피해자 사고의 3대 면책 입증 요건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수정]: 승객 이외의 자에 대한 면책요건은 ① 무과실, ② 피해자/제3자 과실, ③ 차량 결함 없음의 3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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