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업무를 맡으면 개념이 생소해 세무서에 수정 신고를 하는 시행착오를 겪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생 없이 곧바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쉽지만 실무 깊이를 갖춘 3가지 핵심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귀속'과 '지급' 구분하기
원천징수 신고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개념은 '귀속 연월'과 '지급 연월'의 차이입니다. 세금 신고는 "돈을 실제로 언제 주었는가(지급일)"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1) 귀속 연월: 일(노동)을 제공한 달 (예: 5월에 일함 = 5월 귀속)
2) 지급 연월: 통장에서 돈(급여)이 실제로 나간 달 (예: 6월 5일에 급여 입금 = 6월 지급)

 

※ 실전 사례로 이해하기
5월 한 달 동안 일한 대가(5월 귀속)를 회사의 급여 지급일에 따라 6월 5일(6월 지급)에 주었다면, 이 세금은 **'6월분 원천세'**로 묶입니다. 따라서 7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실전 팁: 급여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귀속일과 지급일을 반대로 적는 실수가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급여 대장의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매칭하는 연습만 잘해도, 신고 오류의 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1,000원 미만 세금의 예외 규칙
원래 세법에는 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세금을 걷지 않는 '소액부징수'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예외가 생겼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개정 핵심 체크
2023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다음 두 가지 소득에 대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도 무조건 세금을 징수(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1) 개인 이자소득
2)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대상 프리랜서 등)

"프로그램이 알아서 소액은 빼주겠지" 하고 방치했다가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3.3% 프리랜서나 이자소득 지급 데이터가 있다면, 계산된 세액(산출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세액이 정상적으로 찍혀 있는지 화면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3. 반기별 납부
직원이 많지 않은 소규모 기업이나 종교단체는 매달 세금을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1년에 두 번만 신고·납부하는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요건 및 일정
1) 신청 자격: 직전 과세기간(전년도) 기준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
2) 신청 타이밍
① 하반기(7월~12월 지급분)부터 적용받으려면: 6월 10일까지 신청
② 상반기(다음 해 1월~6월 지급분)부터 적용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신청
3)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기한 승인 신청서' 제출

 

필수 주의사항 (실무자 핵심 포인트)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라도 '인정상여'(법인세법상 임직원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기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매달 납부하는 일반 사업자와 똑같이 발생한 다음 달 10일까지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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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요약정리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원가 회계 흐름은 원가의 발생, 재공품으로의 집계, 완성품(제품)으로의 대체, 그리고 판매를 통한 매출원가로의 인식이라는 단계적 과정을 거칩니다. 제조과정에서 투입되는 요소는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로 구성되며, 이 세 가지 원가 요소의 합을 당기총제조원가라고 합니다. 이는 당기 중 완결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 공정에 새로이 입력된 총 원가를 의미합니다.

공정에 투입되었으나 기말 현재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품은 재공품 계정으로 분류되어 관리됩니다. 당기총제조원가에 기초 재공품 재고액을 더하고 기말 재공품 재고액을 차감하면 당기에 최종 완성된 제품의 원가인 당기제품제조원가가 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제품은 제품 계정에 기재되며, 판매가 이루어지면 기초 제품 재고액과 당기제품제조원가의 합에서 기말 제품 재고액을 차감하여 매출원가로 전환되어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구성 항목 정의 및 개념 핵심 산식
당기총제조원가 당기 제조과정에 투입된 모든 원가의 합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
당기제품제조원가 당기에 제조공정이 완료되어 제품으로 전환된 완성품 원가 기초재공품재고액 + 당기총제조원가 - 기말재공품재고액
매출원가 당기 중 고객에게 판매 완료된 제품의 원가 기초제품재고액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재고액
직접재료 구입액 당기 중 원재료를 매입한 총 금액 직접재료사용액 + 기말직접재료재고액 - 기초직접재료재고액

 

 

2. 출제 예상 포인트
1) 제조원가 3대 요소의 구분: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의 합계가 당기총제조원가를 이룬다는 기본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재공품 계정의 T계정 구조 이해: 기초재공품 + 당기총제조원가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재공품 산식을 활용한 미지수(X) 역산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3) 원재료 계정의 흐름: 기초직접재료 + 당기구입액 = 직접재료사용액 + 기말직접재료 관계를 통해 직접재료 구입액 또는 사용액을 추정하는 유형을 숙지해야 합니다.
4) 제품 계정과 매출원가 산출: 당기제품제조원가가 제품 계정으로 대체되어 기말제품과 매출원가로 배분되는 흐름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출제예상 기출문제 및 해설
[문항 01] 다음은 제조원가의 흐름과 관련된 계정별 설명입니다. 이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① 제조공정에 새로 투입된 모든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의 합계를 당기총제조원가라고 합니다.
② 당기에 완성되어 재공품 계정에서 제품 계정으로 대체된 원가를 당기제품제조원가라고 합니다.
③ 가공 중에 있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미완성품에 투입된 제조원가는 제품 계정에 기록합니다.
④ 당기 중 판매가 완료되어 비용으로 인식되는 제품의 제조원가를 매출원가라고 합니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3번

①번 해설: 당기총제조원가는 당기 중 완결 여부와 상관없이 제조과정에 실제로 투입된 3대 원가요소(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이는 제조 흐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집계 개념으로 올바른 서술입니다. 제조과정의 입력 단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②번 해설: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당기 중에 완성 공정을 마치고 재공품 상태에서 완성품인 제품 상태로 전환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T계정상 재공품 계정의 대변에서 제품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되는 핵심 원가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는 정확하고 올바른 서술입니다.

③번 해설: 제조공정에 투입되었으나 아직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가공 진행 상태에 있는 제품의 원가는 '재공품' 계정에 기록해야 합니다. '제품' 계정은 모든 공정이 완료되어 판매 가능한 상태로 보관 중인 항목만을 기록하는 계정입니다. 따라서 미완성품을 제품 계정에 기록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수정]: 가공 중에 있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품에 투입된 제조원가는 재공품 계정에 기록합니다.

④번 해설: 매출원가는 당기 중에 고객에게 실제로 판매 완료된 완성품에 부과된 제조원가를 말합니다. 판매된 제품 원가는 손익계산서상의 비용 요소인 매출원가로 최종 대체됩니다. 이는 매출원가의 정의에 부합하는 올바른 서술입니다.

[문항 02]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당기에 발생한 직접노무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자료]
기초재공품재고액: 10,000원
기말재공품재고액: 8,000원
직접재료 사용액: 14,000원
제조간접원가 발생액: 16,000원
당기제품 제조원가: 60,000원

① 10,000원
② 12,000원
③ 14,000원
④ 16,000원

[ 정답 및 해설 ]
정답: 2번

①번 해설: 10,000원은 기초재공품재고액의 수치이며, 역산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당기 직접노무원가 금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산식 적용 과정에서 수치를 오인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오답 선택지입니다.

②번 해설: 재공품 계정의 관계식(기초재공품 + 당기총제조원가 - 기말재공품 = 당기제품제조원가)에 따라 계산하면, 10,000원 + 당기총제조원가 - 8,000원 = 60,000원이 되므로 당기총제조원가는 42,000원입니다. 이어서 당기총제조원가 관계식(직접재료사용액 14,000원 +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 16,000원 = 42,000원)을 적용하면 직접노무원가는 12,000원으로 정확히 산출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정답입니다.

③번 해설: 14,000원은 직접재료 사용액의 금액이며, 도출된 직접노무원가의 값과 다릅니다. 원가 구성 요소 간의 수치를 착오하여 더하거나 뺐을 때 도출되는 잘못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정답이 아닙니다.

④번 해설: 16,000원은 제조간접원가 발생액 항목에 해당하는 수치로, 정확한 역산을 거쳐 도출된 직접노무원가 12,000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조건을 잘못 적용한 오답입니다.

[문항 03]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당기에 구입한 직접재료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료]
기초 직접재료 재고액: 5,000원
기말 직접재료 재고액: 7,000원
당기 직접재료 사용액: 14,000원

① 12,000원
② 14,000원
③ 16,000원
④ 18,000원

[ 정답 및 해설 ]
정답: 3번

①번 해설: 12,000원은 사용액 14,000원에서 기말재고 7,000원을 빼고 기초재고 5,000원을 더하는 등 부호를 반대로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 수치입니다. 정확한 재료비 계정 관계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②번 해설: 14,000원은 당기 직접재료 사용액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당기 구입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초 및 기말 재고액 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수치 제시이므로 오답입니다.

③번 해설: 직접재료 계정의 흐름(기초직접재료 + 당기구입액 = 당기사용액 + 기말직접재료)에 수치를 대입하면 산식이 완성됩니다. 즉, 5,000원 + 당기구입액 = 14,000원 + 7,000원이 성립하므로, 당기구입액 = 21,000원 - 5,000원 = 16,000원이 됩니다. 정확한 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이므로 정답입니다.

④번 해설: 18,000원은 기말재고와 기초재고의 차액 계산 시 가산을 잘못하여 발생하는 수치입니다. 정확한 재료 계정의 차변과 대변 균형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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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요약정리
보고기간후사건은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이사회 발행 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모든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정을 요하는 사건과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구분됩니다.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은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하지 않았으나 보고기간 후에 새로이 발생한 정보이므로 재무제표 상 금액을 수정하거나 새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가 중요한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투자자산의 시장가치 하락이 있습니다. 또한 보고기간 후에 선언된 배당금은 보고기간 말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며,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에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는 등 계속기업 가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기존의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특수관계자 공시에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거래 유무와 상관없이 지배기업의 명칭을 공시해야 하며, 최상위 지배자가 따로 존재한다면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함께 공시합니다.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 모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 주체인 가장 가까운 상위 지배기업의 명칭을 공시합니다. 공시 범위에는 특수관계의 성격, 거래 내역, 채권·채무 잔액 및 약정 등이 포함되나, 정부특수관계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공시 요구사항이 면제됩니다. 한편, 유사한 성격의 항목은 분리 공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합 공시가 가능하며,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해고급여, 주식기준보상으로 구분하여 공시합니다.

 



중간재무보고의 재무제표는 요약재무상태표, 요약포괄손익계산서, 요약자본변동표, 요약현금흐름표 및 선별적 주석으로 구성됩니다. 작성 시 누적기간기준을 적용하며, 일반적으로 연차기준보다 추정을 더 많이 활용합니다. 회계정책은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변경 시 이전 중간기간 및 직전 회계연도 비교 대상 중간재무제표를 재작성(소급 적용)해야 합니다. 반면, 회계추정의 변경은 변경이 발생한 중간기간에 전진적으로 반영하고 소급하여 재작성하지 않습니다.

구분 주요 비교 및 기준
보고기간후사건 · 수정 미요구 사건: 주석 공시(중요한 경우)
· 배당금: 보고기간 말 부채 미인식
· 계속기업 위배: 기존 기준 재무제표 작성 불가
중간재무보고 비교대상 · 재무상태표: 당해 중간보고기간 말 VS 직전 연차보고기간 말
· 포괄손익계산서: 당해 중간기간 및 연차 누적기간 VS 직전 연차 동일기간
· 현금흐름표 · 자본변동표: 당해 연차 누적기간 VS 직전 연차 동일기간
수익 및 원가 인식 · 계절적 · 주기적 수익: 연차보고기간 말에 예측 · 이연이 불가하다면 중간보고기간 말에도 예측 · 이연 금지
· 불균등 발생 원가: 연차보고기간 말에 예측 · 이연이 타당한 경우에만 중간보고기간 말에 동일 적용

 

 

2. 출제 예상 포인트
1) 보고기간후사건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의 처리: 투자자산 시장가치 하락 등 보고기간 말 이후 발생 사건은 재무제표 수정 대상이 아니며, 중요한 경우 주석 공시 대상입니다.
2) 보고기간 후 배당 선언: 보고기간 말 현재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3) 계속기업 가정의 불성립: 경영진의 청산 및 중단 의도 발생 시 계속기업 기준 재무제표 작성이 전면 금지됩니다.

4) 특수관계자 명칭 공시: 지배·종속관계는 거래 유무와 무관하게 공시해야 하며, 최상위 지배자 공시 요건을 숙지해야 합니다.
5) 정부특수관계기업 면제 조항: 특수관계자 거래 및 채권·채무 잔액 공시 요구사항이 면제되는 예외 규정입니다.
6) 중간재무제표의 비교 대상 기간: 재무상태표(직전 연차보고기간 말과 비교)와 손익/현금/자본변동표의 비교 대상 기간 구분이 핵심입니다.

 

7) 계절적 수익 및 원가 인식: 연차기준에서 허용되지 않는 예측·이연은 중간재무보고에서도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8) 회계변경의 중간재무보고 처리: 회계정책 변경은 재작성(소급), 회계추정 변경은 당해 기간 반영(소급 불가)입니다.

 

 

3. 출제예상 기출문제 및 해설
[문항 0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시장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고기간 말의 재무제표 상 자산 금액을 수정하여 반영한다.
② 보고기간 말 이후에 선언된 배당금은 보고기간 말의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③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에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는 경우에는 계속기업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④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이라 하더라도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1번

①번 해설: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투자자산의 시장가치 하락은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했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기간 후에 새로이 발생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에 속하므로 보고기간 말의 재무제표 상 자산 금액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내용이 중요하다면 재무제표 본문을 수정하는 대신 주석으로 공시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수정]: 자산 금액을 수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을 요하지 아니하고 중요할 경우 주석으로 공시한다.

②번 해설: 보고기간 말 이후에 선언된 주주 배당금은 보고기간 말 현재의 의무가 아닙니다. 기준서에 따라 해당 배당금은 보고기간 말의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관련 주석 등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번 해설: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에 청산이나 사업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회계처리의 타당성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존의 계속기업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청산가치 등 별도의 작성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④번 해설: 보고기간 말 이후 발생한 사건이 재무제표 금액을 수정하지 않는 항목이라 할지라도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주석 공시가 필요합니다. 기준서에서는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 그 성격과 재무적 영향의 추정치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완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항 02] 중간재무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하는 회계정책은 원칙적으로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해야 한다.
② 계절적,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 하더라도 연차보고기간 말에 미리 예측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중간보고기간 말에도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할 수 없다.
③ 중간재무보고서 작성 시 사용되는 측정을 위한 추정은 연차재무제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된다.
④ 연중 고르지 않게 발생하는 원가는 연차보고기간 말에 미리 비용으로 예측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중간재무보고서에서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3번

①번 해설: 중간재무보고의 회계정책은 연차재무제표에서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회계기간 간의 비교가능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성 기준입니다. 따라서 당해 회계연도 중 회계정책의 변경이 없는 한 연차보고와 동일한 정책이 적용됩니다.

②번 해설: 연중 고르지 않게 발생하는 계절적 또는 주기적 수익은 연차 기준에서 미리 예측하여 이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중간기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임의로 예측하거나 이연할 수 없습니다. 발생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며, 중간보고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차 기준과 다른 수익인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③번 해설: 중간재무보고는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한정된 시간 내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추정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정이 적게 사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수정]: 일반적으로 중간기준의 측정은 연차기준의 측정보다 추정을 더 많이 사용한다.

④번 해설: 연중 고르지 않게 지출되는 원가 항목은 연차보고기간 말에 사전 예측이나 이연 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간재무보고에서도 동일하게 미리 예측하거나 이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차보고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규정입니다.

[문항 03] 특수관계자 공시에 대한 설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당해 기간 중 거래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주석으로 공시한다.
②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가 모두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공시 의무가 완전히 면제된다.
③ 특수관계기업 중 정부특수관계기업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 거래 및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 관련 공시 요구사항이 면제된다.
④ 특수관계자 공시 시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구분 없이 전체 합계액만 단일 항목으로 공시해야 한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3번

①번 해설: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의 관계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당해 회계기간 동안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유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지배·종속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반드시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②번 해설: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 모두 일반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공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 명칭을 찾아서 공시해야 합니다.

③번 해설: 정부의 영향력을 받는 특수관계기업에 대해서는 과도한 공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면제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특수관계기업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 거래, 약정, 그리고 관련 채권 및 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이 면제됩니다.

④번 해설: 주요 경영진 보상에 대한 정보는 유용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적으로 구분 공시되어야 합니다. 기준서에서는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해고급여, 주식기준보상의 5가지 항목으로 각각 분류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일 합계 공시는 틀린 설명입니다. [수정]: 주요 경영진 보상은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해고급여, 주식기준보상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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