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 요약정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은 기업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장치, 특허권 등의 유형 및 무형자산을 뜻합니다. 다만,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단, 유휴설비는 제외)이나 건설중인 자산,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리스거래의 경우 금융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이 되며, 금융리스 외의 리스는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감가상각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법정 상각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산별 무신고 시 법정 상각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자산 분류 | 무신고 시 법정 상각방법 |
| 건축물 및 일반무형자산 | 정액법 |
| 일반유형자산 | 정률법 |
| 광업용자산, 폐기물매립시설, 광업권 | 생산량비례법 |
| 개발비 | 5년간 정액법 |
| 사용수익기부자산 | 사용수익기간에 따른 정액법 |
| 기타자산 | 사용기간에 따른 정액법 |
상각범위액의 계산 방식에 있어 정액법은 세무상 취득가액에 상각률을 곱하여 산출하며 세법상 잔존가액을 0원으로 가정합니다. 반면 정률법은 세무상 미상각잔액에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하며, 상각률 산출을 위해 잔존가액을 취득가액의 5%로 가정합니다.
취득가액은 매입원가나 제작원가에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포함한 부대비용을 더하여 산정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합니다. 한편 소액자산의 취득가액, 휴대용 전화를 포함한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의 취득가액, 소액수선비,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지출은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절차 없이 곧바로 손금으로 인정받는 즉시상각 의제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연수의 경우, 무형자산과 시험연구용자산을 제외한 건축물 및 업종별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2. 출제 예상 포인트
1) 감가상각 제외 대상 자산: 토지, 건설중인 자산,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유휴설비는 제외되므로 주의), 시간 경과에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무신고 시 법정 상각방법 암기: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무신고 법정 방법 중 건축물(정액법), 일반유형자산(정률법), 개발비(5년간 정액법), 일반무형자산(정액법)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3) 잔존가액 가정: 정액법은 잔존가액을 0원으로 보며, 정률법은 상각률 계산을 위해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설정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4) 즉시상각 의제 대상: 소액자산, PC 및 전화기, 소액수선비, 생산설비 일부 폐기 등은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없이 손금산입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5) 내용연수 가감 범위: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정할 수 있다는 기준 수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3. 출제예상 기출문제 및 해설
[문항 01]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및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② 건설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
③ 기계장치는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④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2번
①번 해설: 토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이므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된다.
③번 해설: 기계장치는 기업이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유형자산으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
④번 해설: 특허권은 대표적인 무형자산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②번 해설: 건설중인 자산은 아직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정]: 건설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항 02]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무신고 법정 상각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건축물 - 정액법
② 일반유형자산 - 정률법
③ 일반무형자산 - 생산량비례법
④ 개발비 - 5년간 정액법
[ 정답 및 해설 ]
정답: 3번
①번 해설: 건축물의 경우 무신고 시 법정 상각방법은 정액법이 적용된다.
②번 해설: 일반유형자산의 경우 무신고 시 법정 상각방법은 정률법이 적용된다.
④번 해설: 개발비의 경우 무신고 시 법정 상각방법은 5년간 정액법이 적용된다.
③번 해설: 일반무형자산은 생산량비례법이 아니라 정액법이 무신고 시 법정 상각방법으로 적용된다. [수정]: 일반무형자산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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