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 요약정리
자동차보험계약은 불요식낙성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계약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의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제1차 보험료지급의무, 고지의무, 통지의무 등의 의무를 부담하며, 주요 권리로는 보험계약해지권이 주어집니다. 단, 보험계약자는 직접적인 보험금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분할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청약 승낙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아울러 담보종목에 따라 책임기간이 달라지는데, 대인배상 1은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개시되어 마지막 날 24시에 종료되며, 그 외의 담보종목은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시작되었더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의 범위는 운행 주체와 지위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기명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통상적인 소유자이자 계약자이며, 이와 함께 친족피보험자, 허락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그리고 이들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피보험자로 구분됩니다. 자동차보험의 목적은 배상책임조항을 통해 타인 사상이나 재물 손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이며,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소유이익뿐만 아니라 사용이익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2. 출제 예상 포인트
1)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보험계약자는 의무와 해지권을 가지나 보험금청구권은 없다는 점이 시험 단골 출제 요소입니다.
2) 보험회사 승낙 기간: 보험료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한 30일 이내의 승낙·거절 통지 의무.
3) 책임기간의 시점 차이: 대인배상 1(보험료 받은 때부터)과 기타 담보종목(첫날 24시부터)의 시기 차이 및 보험료 수령 전 사고 면책 원칙.
4) 피보험자의 5가지 유형: 기명, 친족, 허락, 사용자, 운전피보험자의 개념적 정의 비교.
5) 보험사고의 범위: 배상책임,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충돌, 접촉, 추락, 전복 등 명시된 사고) 간의 보상 기준 차이.

3. 출제예상 기출문제 및 해설
[문항 01] 자동차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보험금청구권을 직접 보유한다.
② 보험계약자는 제1차 보험료지급의무와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를 부담한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약의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한다.
④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책임을 진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2번
①번 해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해지권을 가지지만,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자에게 부여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수정]: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보험금청구권은 보유하지 않는다.
②번 해설: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로서 제1차 보험료지급의무를 집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와 계약 후 통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지문은 법령 및 대본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여 정답이 됩니다.
③번 해설: 보험회사가 계약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분할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통지를 해야 하는 법정 기간은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입니다. [수정]: 보험회사는 청약을 받고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한다.
④번 해설: 보험기간이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약정에 따라 보험료를 받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수정]: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문항 02]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별 책임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인배상 1의 책임기간은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 24시에 종료된다.
② 대인배상 1 이외의 담보종목은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책임기간이 시작된다.
③ 대인배상 1의 책임기간은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시작된다.
④ 보험기간이 시작된 이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3번
①번 해설: 대인배상 1은 일반적인 담보와 달리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시점부터 책임이 개시되므로 본 설명은 올바릅니다.
②번 해설: 대인배상 1을 제외한 기타 담보종목들의 책임기간은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 날 24시에 종료되는 것이 맞습니다.
③번 해설: 대인배상 1의 책임기간은 첫날 24시가 아니라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됩니다. 첫날 24시부터 시작되는 것은 대인배상 1 이외의 담보종목입니다. [수정]: 대인배상 1의 책임기간은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되며, 첫날 24시부터 시작되는 것은 대인배상 1 이외의 담보종목이다.
④번 해설: 계약상 보험기간이 이미 시작되었더라도 보험료 수령 이전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부합합니다.
[문항 03] 다음 중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고르시오.
① 기명피보험자
② 친족피보험자
③ 보증피보험자
④ 운전피보험자
[ 정답 및 해설 ]
정답: 3번
①번 해설: 보험증권에 기재된 통상적인 소유자 및 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는 법정 피보험자 유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번 해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차량을 사용·관리 중인 친족피보험자도 포함됩니다.
③번 해설: 대본에서 제시된 피보험자 분류에는 기명, 친족, 허락, 사용자, 운전피보험자가 있으며 보증피보험자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정]: 보증피보험자는 자동차보험상 정의된 피보험자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번 해설: 앞서 언급된 각 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 중인 운전피보험자 역시 올바른 유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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