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 요약정리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출액 중 조세, 공과금, 벌금 등은 정책적 목적 및 과세 형평성에 따라 손금과 손금불산입으로 엄격히 구분됩니다.

조세의 경우 사업 수행 및 자산의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민세, 증권거래세 등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반면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과 법령상 의무불이행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 업무무관 불공제 매입세액, 자산 취득가액을 구성해야 하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과금 영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나 폐기물처리부담금처럼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과되는 부담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령 위반이나 제재 성격을 지닌 폐수배출부담금은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됩니다.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 제재성 지출은 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적 계약상의 의무 이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연체금, 연체료, 연체가산금 등은 벌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단, 건강보험 연체금은 제재적 성격이 반영되어 손금불산입 대상에 속합니다. 손해배상금의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징벌적 성격으로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조치됩니다.

세무조정 실무에서 작성하는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관련 항목 중 손금불산입 대상은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별로 개별 세무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부상 계정과목 분류를 잘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물 취득 시 발생한 취득세를 비용(세금과공과)으로 처리한 건은 세금과공과금 명세서상에서 직접 조정하지 않고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계산 시 세무조정에 반영합니다.

한편 이자비용, 보험료, 임차료 등과 같이 비용 발생 효과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미치는 손익 항목은 발생주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모두 당해 비용 효과가 미치는 기간별로 안분하여 선급비용을 인식하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산합니다.

 

 

2. 출제 예상 포인트
1) 조세의 손금 여부 구분: 재산세·종합부동산세·주민세(손금) vs 법인세·지방소득세·취득세·가산세(손금불산입)의 정확한 분류
2) 부담금의 성격별 구분: 교통유발부담금(손금) vs 폐수배출부담금(손금불산입)
3) 제재성 지출과 계약상 지연 배상 구분: 벌금·과태료·가산금·건강보험연체금(손금불산입) vs 일반 연체이자·연체료(손금)
4)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한도: 실제 발생 손해 범위 내 금액(손금) vs 실제 손해 초과분(손금불산입)
5) 세무조정 실무 적용 규칙: 손금불산입 대상 건별 개별 세무조정 원칙, 단순히 잘못 기재된 계정과목 오류에 대한 세무조정 생략, 건물 취득세의 세금과공과 계상 시 즉시상각의제 적용 방식
6) 기간 손익 안분: 이자·보험료·임차료의 발생주의에 따른 선급비용 기간 안분 계산

 



3. 출제예상 기출문제 및 해설
[문항 01]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으로만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부담금, 상거래상 연체이자
② 법인세, 폐수배출부담금, 건물 취득세
③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가산세
④ 자동차세, 과태료, 실제 손액 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

[ 정답 및 해설 ]
정답: 1번

①번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자산 보유에 따른 조세로서 손금 항목에 해당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역시 업무와 관련해 부과되는 정상적인 공과금으로 손금 인정을 받습니다. 상거래상 계약 이행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벌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으로 처리되므로 정답에 해당합니다.

②번 해설: 법인세는 순자산감소응능과세 원칙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조세입니다. 폐수배출부담금은 제재적 성격의 공과금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건물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해야 하므로 세액 발생 시점에 즉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수정]: 법인세, 폐수배출부담금, 건물 취득세는 모두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합니다.

③번 해설: 주민세는 법인의 사업 이행에 따라 부과되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목 등으로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부과되는 가산세는 제재 목적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수정]: 주민세는 손금 항목이나, 농어촌특별세와 가산세는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합니다.

④번 해설: 자동차세는 보유 및 운영에 따른 세금으로 손금 항목이 맞습니다. 그러나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 역시 초과분이 손금불산입됩니다. [수정]: 자동차세는 손금 항목이나, 과태료 및 실제 손해 초과분 손해배상금은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합니다.

[문항 02]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작성 및 관련 세무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세금과공과금 명세서상의 손금불산입 항목은 소득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별로 구분하여 세무조정한다.
② 장부상 계정과목의 단순 분류 오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행하지 않는다.
③ 건물 취득 시 지출한 취득세를 세금과공과 계정에 계상한 경우 세금과공과금 명세서에서 직접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수행한다.
④ 제재성 손해배상금 중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세무조정한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3번

①번 해설: 세금과공과금 명세서에 기재된 손금불산입 지출은 귀속 대상에 따라 기타사외유출, 귀속자 상여 등 소득처분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각 지출 건별로 소득처분을 명확히 분리하여 세무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 산출 시 과세표준과 소득처분을 올바르게 집계하기 위함입니다.

②번 해설: 기업이 회계처리 과정에서 단순히 계정과목을 잘못 지정하여 기입한 오류는 법인의 순자산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법상 손익 귀속이나 손금 가부 자체를 변동시키지 않는 단순 분류 오류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계정 재분류 절차 외에 법인세 세무조정은 불필요합니다.

③번 해설: 건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세금과공과로 처리한 것은 자산 계상 항목을 비용으로 즉시 처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금과공과금 명세서에서 직접 세무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여부를 계산할 때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세금과공과 명세서에서 직접 손금불산입하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수정]: 건물 취득세를 세금과공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금과공과금 명세서에서 세무조정하지 않고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세무조정 시 반영합니다.

④번 해설: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징벌적 목적이 포함되어 실제 발생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발생 손해액 범위 내의 금액만 손금으로 보고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거칩니다. 이는 불법 행위나 제재성 지출에 대하여 세법상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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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요약정리
원가회계에서 제품의 생산 형태는 원가계산 방법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개별원가계산은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소량으로 주문받아 생산하는 다품종 소량 주문생산(PULL) 방식에 적합한 회계 처리 제도입니다. 주로 조선업이나 일반 건설업(아파트 제외)처럼 단위당 가치가 크고 개별 식별이 명확한 업종에서 채택합니다. 개별원가계산 체계에서는 특정 작업이나 제품별로 직접 식별이 가능한 직접제조원가와 여러 작업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제조간접원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통으로 사용된 원가를 각 개별 작업에 어떠한 기준으로 분배할 것인가, 즉 제조간접비 배부 문제의 합리적 해결이 핵심 과제로 작용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작업지시서와 작업원가표를 주요 관리 서식 및 보고서로 활용합니다.

반면 종합원가계산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격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소품종 대량 생산(PUSH) 방식에 적용됩니다. 주로 식품가공업, 일반 제조업 등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연속적인 공정을 거치는 종합원가계산 특성상 제품 단위별 제조간접비를 일일이 추적하는 실익이 낮아 제조간접비 배부 문제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저하됩니다. 대신 당기 중 투입된 총 제조원가를 완성된 제품과 기말 시점에 공정 내 남아있는 미완성 제품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안분할 것인가에 관한 완성품과 기말재공품 간 원가배분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 되며, 관련된 제반 현황은 생산보고서를 통해 통합 관리 및 보고됩니다.

생산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공통 원가를 집계하고 배부할 때는 조직의 구조와 관치 수준에 따라 배부 방식이 구별됩니다. 공장전체 제조간접비 배부율 방식은 기업 전체에서 발생한 공통 제조간접원가를 단일한 배부 기준 항목으로 나눈 공장전체 배부율을 책정하여 일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따라 개별 제품에 배부되는 금액은 해당 제품의 배부기준 실적치에 단일 배부율을 곱하여 도출됩니다. 구조가 단순한 장점이 있으나, 사업장 내부 부문별 제반 특성이 명확히 다른 환경에서는 원가 distortion(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제조 및 보조 부문별로 발생한 원가를 분리 집계하여 적용하는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부율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각 부문 고유의 원가 집계액을 부문별 최적 배부기준으로 나누어 부문별 배부율을 세분화해 책정한 뒤, 제품별로 각 부문을 경과하며 사용한 부문별 배부기준 수치에 해당 부문 배부율을 각각 곱하여 도출함으로써 원가 계산의 정확성을 정교하게 끌어올립니다.

구분 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생산 형태 및 성격 다품종 소량 생산 / 주문생산 (PULL) 소품종 대량 생산 / 대량생산 (PUSH)
대표 적용 업종 조선업, 건설업 (아파트 제외) 등 식품가공업, 일반 제조업 등
핵심 회계 과제 제조간접비 배부의 합리성 확보 완성품과 기말재공품 간 원가배분
주요 활용 보고서 작업지시서, 작업원가표 생산보고

 

 

2. 출제 예상 포인트
1) 생산 형태별 원가계산 제도 비교: 다품종 소량 주문생산(PULL)에는 개별원가계산을, 소품종 대량 연속생산(PUSH)에는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는 매칭 유형이 빈출됩니다.

2) 원가 배분 과제의 식별: 개별원가계산의 본질적 핵심 과제는 제조간접비 배부이며, 종합원가계산의 본질적 핵심 과제는 완성품과 기말재공품 원가 배분이라는 구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3) 통제 보고서 서식 구분: 개별원가계산 서식인 작업지시서 및 작업원가표와 종합원가계산 서식인 생산보고서의 명칭을 교차하여 오답으로 유도하는 지문 출제에 유의해야 합니다.

 

4) 제조간접원가 배부액 계산 구조: 공장전체 배부율과 부문별 배부율 수식 구조를 이해하고, 배부율(총 원가 / 총 배부기분) 및 실제 배부액(실제 배부기준 사용량 × 배부율) 계산 구조를 완벽히 숙지해야 합니다.

 

 

3. 출제예상 기출문제 및 해설
[문항 01] 다음 중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다품종 소량 주문생산 체제에 적합한 회계 방식은 개별원가계산이다.
② 개별원가계산에서는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제조간접비를 합리적으로 배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종합원가계산은 연속적인 소품종 대량생산 형태에 적합하며 생산보고서가 주요 보고서로 활용된다.
④ 종합원가계산 체계에서는 개별 제품별 작업원가표를 작성하여 제조간접비의 엄격한 배부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회계 과제이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4번

①번 해설: 개별원가계산은 고객의 주문에 맞춰 다양한 제품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다품종 소량 주문생산(PULL) 구조에 최적화된 회계 제도입니다. 특정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기에 적합하여 시스템의 정합성이 확보됩니다. 본 지문은 원가회계 기본 개념에 부합하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②번 해설: 개별원가계산에서는 특정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직접비와 달리 공통으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가 존재합니다. 이 제조간접비를 어떠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각 작업에 인위적으로 나누어 배부할 것인지가 성패를 가르는 핵심 주제입니다. 따라서 타당한 문장입니다.

③번 해설: 소품종 대량생산(PUSH) 환경을 타깃으로 하는 종합원가계산에서는 전체 공정에서 집계된 원가와 투입 요소를 바탕으로 공정 현황을 총괄 파악하는 생산보고서를 핵심 보고서로 작성합니다. 제도적 특징을 적절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④번 해설: 개별 제품별 작업원가표 작성 및 제조간접비의 배부는 종합원가계산이 아닌 개별원가계산의 주요 특징입니다. 종합원가계산의 핵심 회계 과제는 당기 투입 원가를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으로 배분하는 문제입니다.[수정]: 작업원가표 작성 및 제조간접비 배부 문제는 개별원가계산의 핵심 과제이며, 종합원가계산에서는 완성품과 기말재공품 간의 원가배분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문항 02] 다음 제조간접원가 배부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공장전체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은 공장 전체에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 총액을 공장 전체 배부기준의 합계액으로 나눈 값이다.
② 특정 제품에 배부될 제조간접원가는 해당 제품이 사용한 배부기준 실적치에 산출된 배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공장전체 배부율 적용 방식에 비해 원가계산의 정확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
④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은 공장 전체의 제조간접원가를 개별 제품의 전체 생산 수량으로 나누어 일괄 산출한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4번

①번 해설: 공장전체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은 기업의 모든 제조 부문에서 집계된 공통 원가를 단일한 공장전체 배부기준 총액으로 균등 분할하여 배부 단위당 원가를 결정하는 산식 구조를 취합니다. 정의에 입각한 원론적인 올바른 서술입니다.

②번 해설: 배부율이 산출되면 individual 제품이 실제로 소비한 배부기준 수치(예: 실제 노동시간, 기계작업시간 등)에 정해진 단위당 배부율을 곱함으로써 최종 배부액을 정확하게 산출합니다. 정상적인 배부 절차를 바르게 기술하였습니다.

③번 해설: 공장 전체 단일 배부율은 각 부문별 원가동인이나 환경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은 제조 부문별 차이를 반영하여 원가를 집계하고 배부하므로 회계 정보의 세밀성과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④번 해설: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은 공장 전체 원가를 일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문별로 집계된 제조간접원가를 해당 부문 고유의 배부기준으로 나누어 부문별로 각각 산출해야 합니다. 지문의 설명은 공장전체 배부율의 개념과도 어긋납니다.[수정]: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은 각 부문별 제조간접원가를 해당 부문별 배부기준 총량으로 나누어 개별 부문마다 독립적으로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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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요약정리
자본은 기업의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을 뜻하며, 자기자본, 순자산, 주주지분으로도 불립니다.
기업은 영업 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거나 주주와의 자본 거래를 통해 자본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본은 크게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체계적으로 분류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각 자본 분류별 세부 계정과목 구조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본 분류 주요 세부 계정과목 및 특징
자본금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주식발행 시 반드시 액면가액으로 인식)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조정 · 차감계정: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자기주식
· 가산계정: 미교부주식배당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주식을 발행하는 유상증자 거래는 주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고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자산과 주주의 소유 지분을 증가시킵니다.
반면 감자는 자본금 총액을 줄이는 거래를 의미하며,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조정으로 처리하고 처분 시 발생하는 이익은 자본잉여금, 손실은 자본조정으로 반영합니다.
유사한 성격의 계정과목 간에는 상계 처리 원칙이 적용되는데, 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익과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자기주식처분손실은 각각 먼저 장부에서 상계해야 합니다.

이익잉여금은 회사의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통해 배당이나 적립금으로 처분됩니다.
배당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나뉘며, 현금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차감하고, 주식배당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며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연차 배당과 달리 회계기간 중에 시행하는 중간배당은 오직 현금으로만 배당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는 미처분이익잉여금까지 표시되며,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이익잉여금 처분 회계처리는 잉여금처분결의일에 일반전표에 입력하여 확정됩니다.

 

 

2. 출제 예상 포인트
1) 자본의 5대 분류 및 소속 계정 구분: 각 계정과목이 자본잉여금인지 자본조정인지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가 빈출됩니다. (예: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본조정)
2) 자본금 인식 기준: 주식 발행 시 자본금은 발행가액이 아닌 반드시 액면가액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 계정과목 상계 처리 규칙: 동일 성격의 잔액이 있을 때 상계하는 순서와 대상 계정(주발초-주할차, 감자차익-감자차손 등)을 암기해야 합니다.

4) 배당의 형태 및 중간배당의 특징: 중간배당은 연차배당과 달리 현금으로만 배당이 가능하다는 제약 사항이 자주 출제됩니다.
5) 이익잉여금 처분 시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표시되며, 실제 처분 회계처리는 잉여금처분결의일에 이루어집니다.

 



3. 출제예상 기출문제 및 해설
[문항 01] 다음 중 자본조정 항목으로 올바르게 묶인 것만을 고른 것은 무엇인가?

<보기> 
ㄱ. 주식발행초과금 ㄴ. 주식할인발행차금 ㄷ. 감자차손 ㄹ. 자기주식처분이익 ㅁ. 자기주식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ㅁ
③ ㄷ, ㄹ, ㅁ
④ ㄱ, ㄹ, ㅁ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②번

①번 해설: 제시된 보기 중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잉여금 계정에 해당하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습니다.
[수정]: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②번 해설: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그리고 자기주식은 모두 자본의 차감 성격인 자본조정 계정에 올바르게 속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보기의 조합이 정확하게 자본조정 항목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③번 해설: 감자차손과 자기주식은 자본조정이 맞으나,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므로 이 보기는 틀렸습니다.
[수정]: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 계정으로 분류됩니다.

④번 해설: 주식발행초과금과 자기주식처분이익은 둘 다 자본조정이 아니라 자본잉여금 계정에 속합니다.
[수정]: 두 계정 모두 자본잉여금 항목입니다.

[문항 02] 주식 발행 및 자본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①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자본금은 반드시 액면가액으로 인식한다.
②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거래는 자본조정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처분이익이 발생하면 자본조정 계정으로 처리한다.
④ 유상증자는 주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고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래이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③번

①번 해설: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자본금은 발행금액과 무관하게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기록합니다.
이 원칙은 자본금 산정의 기본이 되므로 시험에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②번 해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이는 자본을 감소시키는 성격이므로 자본조정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 계정은 향후 처분이나 소각 전까지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남게 됩니다.

③번 해설: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수정]: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조정이 아니라 자본잉여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④번 해설: 유상증자는 주주로부터 실질적인 대가를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행위로서 자산과 함께 자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거래는 회사의 규모 확장 및 자본 확충의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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