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 요약정리
당좌자산은 기업의 유동자산 중 당좌수표발행이나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의미하며, 기업의 단기 지급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본 단원에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범위와 회계처리 기준, 그리고 단기매매증권의 취득부터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회계 흐름을 다룹니다.

1)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타인발행수표, 우편환증서 등)을 포함하는 현금,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및 당좌예금, 그리고 단기 투자목적의 현금성 자산으로 구성됩니다.
2) 현금성자산의 판단 기준: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의 전환이 매우 용이하고, 가치 변동의 위험이 극히 낮은 금융상품이어야 합니다. 특히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자산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단기매매증권의 회계처리: 단기적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라 처분하는 금융자산입니다. 최초 인식 시점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일반적인 취득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원칙과 달리 단기매매증권 수수료비용은 영업외비용(비용)으로 별도 처리하는 것이 핵심 예외 규정입니다. 이후 기말에는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2. 출제 예상 포인트
1) 현금성자산 기간 산정 기준: 결산일 기준이 아닌 취득 당시 만기일(3개월 이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함정으로 자주 출제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단기매매증권 수수료 회계처리: 취득부대비용을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당기비용(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유일무이한 특성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3) 통화대용증권의 범위: 당좌수표, 가수환증서, 타인발행수표 등이 현금에 포함되는 반면, 당좌차월이나 약속어음 등은 현금으로 분류되지 않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3. 출제예상 기출문제 및 해설
[문항 01] 다음 중 회계상 현금성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①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해야 한다.
②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작아야 한다.
③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④ 취득 당시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말한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3번

①번 해설: 현금성자산은 언제든지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전환 시 큰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번 해설: 금리 변화에 따라 원금의 가치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③번 해설: 결산일 기준이 아니라 반드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잔여 만기를 산정해야 하므로 이 서술은 명백한 오답입니다.
[수정]: 결산일로부터가 아니라 취득 당시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④번 해설: 제시된 조건에 정확히 부합하며, 취득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금융상품만이 현금성자산으로 인정받습니다.

[문항 02]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의 올바른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①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자산으로 처리한다.
② 영업이익에서 차감하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한다.
③ 영업외비용으로 별도의 비용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한다.
④ 자본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하여 재무상태표에 반영한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3번

①번 해설: 일반적인 자산 취득 시 부대비용을 원가에 가산하는 원칙과 달리 단기매매증권은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정]: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②번 해설: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무관한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판매비와관리비가 아닌 다른 계정을 씁니다.
[수정]: 판매비와관리비가 아니라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③번 해설: 단기매매증권 취득 수수료는 자산 가치에 포함하지 않고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즉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번 해설: 자본 항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수정]: 자본의 차감계정이 아니라 손익계산서상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문항 03] 다음 중 당좌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계정과목을 고르면 무엇인가?
① 보통예금
② 단기매매증권
③ 당좌예금
④ 현금성자산

[ 정답 및 해설 ]
정답: 2번

①번 해설: 보통예금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며 기업의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당좌자산의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②번 해설: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이 아니라 단기투자자산 또는 별도의 금융자산 분류군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본 대본 및 기준의 문맥상 당좌자산의 범주와 구별되는 특징을 지닙니다.
[수정]: 단기매매증권은 당좌자산의 범위에 직접 포함되지 않고 단기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③번 해설: 당좌예금은 당좌수표의 결제를 위해 은행에 예치해 둔 자금으로 명백한 당좌자산에 해당합니다.
④번 해설: 현금성자산은 현금과 동일하게 즉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당좌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전산세무1급 무료 동영상 강의

www.sjcorea.co.kr 

 

세정코리아 | 무료강의, 경리실무, 보험중개사, 아파트 경리실무

세정코리아, 아파트경리실무 손해보험중개사, 생명보험중개사, cklu, aklu, 전산세무, 전산회계, 경리실무, 무료강의, 무료인강

www.sjcorea.co.kr

1. 핵심 요약정리
상해보험은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자가 약정한 보험금이나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는 인보험계약입니다(상법 제737조). 상해보험이 성립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라는 3가지 핵심 요건을 반드시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급격성은 신체에 가해지는 상해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성질을 뜻합니다. 따라서 행군 후 발에 생기는 물집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신체 작용이 서서히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나, 상습적인 마약·부탄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은 급격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독가스나 유독물질을 예기치 못하게 일시적으로 흡입·흡수·섭취하여 발생한 중독 증상은 급격성을 인정받습니다.

둘째, 우연성은 사고의 발생 원인이나 그로 인한 결과가 당사자 입장에서 예견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연성은 원인 자체가 우연한 경우(예: 횡단보도 통행 중 차에 치임, 개에게 물림), 행위는 의도했으나 결과가 우연한 경우(예: 골프 스윙 중 허리를 삐끗함), 원인과 결과가 모두 우연한 경우(예: 고속도로 주행 중 타이어 펑크로 전복)로 구별됩니다. 한편, 자연적 원인에 따른 자연적 결과는 우연성이 결여되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외래성은 상해의 유발 원인이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 내부적 질병이나 체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해 작용했음을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법률적 측면에서 상해보험은 양면성을 띠며, 기본적으로 생명보험계약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금전 평가가 불가능한 인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피보험이익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라 초과보험·전부보험·일부보험·중복보험과 같은 손해보험 고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자대위가 금지되지만(약정이 있는 경우 예외 인정), 피보험자 보호를 위한 서면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해보험은 크게 일반상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으로 나뉘며, 적용 기준에 따라 손해보험의 일반상해와 생명보험의 재해사고(재해분류표 기준)로 분류됩니다.

 

 

2. 출제 예상 포인트
1) 상해사고의 3대 필수 요건: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정의 및 구체적 사례 판별
2) 급격성 판정 구별 기준
① 인정: 일시적 유독가스·유독물질 흡입에 따른 중독 증상
② 불인정: 신체 작용의 신진적·반복적 발현(행군 후 물집), 상습적 물질 중독(마약, 부탄가스 등), 세균성 음식물 중독(식중독)
3) 우연성의 3가지 분류 구조: 원인적 우연성, 결과적 우연성, 원인·결과 쌍방 우연성 (자연적 원인/결과는 제외)

4) 상해보험의 법리적 특성
① 피보험이익의 부존재 및 보험자대위의 원칙적 금지(상법 제729조)
② 초과·전부·일부·중복보험 적용 대상 제외
③ 생명보험 규정의 준용(상법 제739조) 및 피보험자 동의 요건
5) 상해보험 분류 체계: 일반상해보험 대 장기손해보험, 일반상해(손해보험) 대 재해사고(생명보험 재해분류표)

 

 

3. 출제예상 기출문제 및 해설
[문항 01] 상해보험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급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행군을 마친 후 발바닥에 물집이 생긴 경우 급격성이 인정되어 상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하여 유발된 일시적 중독 증상은 급격성이 인정된다.
③ 부탄가스를 상습적으로 흡입하여 발생한 중독 증상은 급격성 요건을 충족한다.
④ 세균성에 의한 식중독은 상해보험에서 법적 급격성을 인정받는 대표적인 사고 유형이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②번

①번 해설: 행군 후 발에 물집이 생기는 증상은 신체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용이 가해져 점차 발전된 결과입니다. 이는 단시간 내 돌발적으로 작용해야 하는 급격성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해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정]: 행군 후 물집은 지속적 작용에 따른 결과이므로 급격성이 결여되어 보상되지 않습니다.

②번 해설: 유독가스나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적으로 흡입, 흡수, 섭취함에 따라 나타난 중독 현상은 단시간에 돌발적으로 신체에 외상을 입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급격성 요건을 명확히 충족하므로 상해보험의 사고로 인정받습니다.

③번 해설: 부탄가스나 마약 등 약물을 상습적으로 흡입하여 누적된 중독 현상은 돌발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상습적 행위에 의한 결과는 급격성이 결여되므로 상해보험 상 상해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수정]: 상습적 물질 중독은 급격성이 결여되어 상해보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④번 해설: 강의 대본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세균성 음식물 중독(식중독)은 급격성이 결여된 예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보험의 급격성 요건을 충족하는 사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정]: 세균성 음식물 중독(식중독)은 급격성이 결여된 사례로 분류됩니다.

[문항 02] 다음 중 상해사고의 '우연성' 유형과 구체적 예시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원인적 우연성 -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운행 중인 차량에 치인 경우
② 결과적 우연성 - 골프 클럽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무리한 스윙으로 허리 근육을 상한 경우
③ 원인과 결과가 모두 우연한 경우 - 고속도로 운전 중 타이어가 펑크나며 차가 전복된 경우
④ 자연적 원인에 따른 자연적 결과 - 사고의 우연성이 입증되므로 상해보험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④번

①번 해설: 원인적 우연성이란 사고를 일으킨 발생 원인 자체가 피보험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예견되지 않은 상태로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길을 건너다 예지하지 못한 차에 치이거나 동물에게 물리는 사고가 이에 속합니다.

②번 해설: 결과적 우연성은 피보험자가 의도한 동작이나 행위 자체는 정상적으로 수행했으나, 그로 인해 발생한 신체 상해라는 결과가 예상치 않게 나타난 상황을 말합니다. 골프 스윙 중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전형적인 결과적 우연성입니다.

③번 해설: 주행 중 타이어가 터진 것은 예상치 못한 원인이며, 이로 인해 차가 전복되어 다친 것은 예상치 못한 결과입니다. 즉 원인과 결과가 모두 우연하게 작용한 상해사고 형태에 해당합니다.

④번 해설: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자연적인 결과로 유발된 신체 이상은 법률상 우연성을 갖춘 상해사고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해보험의 담보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정]: 자연적 원인에 따른 자연적 결과는 우연성이 결여되어 상해보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문항 03] 상해보험이 갖는 법법률적·제도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해보험계약은 법적 성질상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② 타인의 상해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적 요건이 존재한다.
③ 인보험의 기본 법리에 따라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보험자대위가 전면 허용된다.
④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피보험이익이 없으며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정답 및 해설 ]
정답: ③번

①번 해설: 상해보험은 인보험의 범주에 속하므로 상법 제739조에 따라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준용합니다. 이는 상해보험의 주요 법적 특성입니다.

②번 해설: 피보험자의 신체나 생명 위험을 담보하는 인보험 특성상, 피보험자의 인격권 보호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피보험자의 동의 요건을 요구합니다.

③번 해설: 상해보험은 인보험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보험자대위가 금지됩니다.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대위 약정이 존재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뿐입니다. [수정]: 상해보험은 보험자대위 금지가 원칙이며, 별도의 특약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④번 해설: 인체는 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피보험이익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초과·전부·일부·중복보험 법리는 상해보험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보험중개사 무료 동영상 강의

www.sjcorea.co.kr 

 

세정코리아 | 무료강의, 경리실무, 보험중개사, 아파트 경리실무

세정코리아, 아파트경리실무 손해보험중개사, 생명보험중개사, cklu, aklu, 전산세무, 전산회계, 경리실무, 무료강의, 무료인강

www.sjcorea.co.kr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내야 할 세금을 회사가 대납하기 위해 돈을 줄 때 미리 떼는 제도입니다.

매달 반복되는 원천징수 업무는 단순 집계처럼 보이지만, 세법 구조와 제출 서류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모르면 연말 결산 시 가산세 소명 요청을 받기 쉽습니다. 이에 실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 기본 구조부터 가산세 방지를 위한 검증 절차까지 실행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원천징수의 기본 구조와 국세청 제출 서류
원천징수는 소득 지급자(회사 =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임직원·프리랜서 등 = 납세 의무자)에게 대가를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국세청의 사전 세수 확보 제도입니다.

1) 회사(원천징수의무자) → 소득 지급 (세금 차감) → 소득자(납세의무자)
2) 회사(원천징수의무자) → 세금 신고·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 → 관할 세무서

2. 회사가 제출하는 2가지 핵심 서류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월(또는 반기) 회사가 총 얼마를 지급했고, 총 세금을 얼마 징수했는지 전체 합계 금액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2) 지급명세서: 누구에게(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얼마를 주었는지 개별 소득 내역을 적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실무 핵심 팁: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할 때는 관할 세무서에 내는 국세(소득세)뿐만 아니라, 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지방세 특별징수세액)를 함께 징수하여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3. 가산세 방지를 위한 원천징수 검토
매년 4월이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지급명세서 관련 소명 요청서가 발송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원인은 1년 치 신고서 합계(총액)와 지급명세서 합계(개별 합)가 불일치하기 때문입니다.

1) 불일치 유형별 위험 요소
① 신고서 금액 < 지급명세서 금액: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② 신고서 금액 > 지급명세서 금액: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2) 차액 제로 교차 검증 절차
① 1단계: 회계 프로그램 실행
더존 Smart A, iCube 등 사용 중인 회계 프로그램에서 연말정산 등 검토표 또는 원천징수 등 검토표 메뉴에 접속합니다.

② 2단계: 1년 치 원천징수 합계 조회
1월부터 12월까지 제출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 및 소득세 합계를 집계합니다.

③ 3단계: 지급명세서 접수증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체 제출 완료한 지급명세서 과세자료 접수증의 총금액을 확인합니다.

④ 4단계: 차액 검토 및 재제출
두 합계 금액을 비교하여 차액 발생 시 누락된 소득 내역을 수정하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재제출을 진행합니다.

 

경리실무 무료 동영상 강의

www.sjcorea.co.kr 

 

세정코리아 | 무료강의, 경리실무, 보험중개사, 아파트 경리실무

세정코리아, 아파트경리실무 손해보험중개사, 생명보험중개사, cklu, aklu, 전산세무, 전산회계, 경리실무, 무료강의, 무료인강

www.sjcorea.c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