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요점정리 2015 - 전시과 제도와 토지 소유
1. 전시과 제도와 토지 소유
① 역분전 : 태조때 후삼국통일에 기여한 공신에게 지급
② 전시과 제도
· 시정전시과 : 관직의 고하 및 인품에 따라 지급
· 개정전시과 : 관직만을 기준으로 지급
· 경정전시과 : 현직관료에게만 지급
- 운영원칙 : 18등급 전지․시지 지급, 수조권 만 지급, 세습불가
- 토지의 종류
· 과전(관리에게 지급, 세습 불가)
· 공음전(5품이상 관료, 세습, 귀족의 기반)+음서제
· 한인전(관직에 오르지 못한 하급관리 자제)
· 군인전(군역의 대가, 세습)
2. 화폐 주조와 고리대의 유행
① 화폐 발행 : 건원중보(최초),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활구
② 고리대업의 성행 : 보
3. 백성들의 생활모습
향도 : 매향활동(불교) →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는 농민조직
① 의창 : 평시 곡물 비치, 흉년에 빈민 구제
② 상평창(물가 조절), 제위보(빈민구제)
4. 혼인과 여성의 지위
① 혼인 : 일부일처제, 왕실에서 친족간 혼인 성행
② 여성의 지위
- 자녀 균분 상속, 출생 순으로 호적 기재
- 여성 재가 및 재혼녀의 자녀에 대한 불이익 없었음
5. 무신 집권기 하층민의 봉기
① 조위총(문신), 망이․망소이(공주), 김사미, 효심(울산)의 봉기
② 만적의 난(개경) : 천민의 신분 해방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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