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을 위한 확인
· 계약서 준비, 도장, 서류준비
· 계약서 초안 작성, 개인정보동의서,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 구청, 세무서 확인사항체크
· 본인참석여부확인, 계약금지급예정사항
·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 등기사항증명서를 재차 확인 권리 변동사항이 있을 시
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추가 기재하고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보류 등 조치
· 등기사항증명서에 별도등기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별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근저당권 설정여부 확인, 가압류, 가처분, 예고 등기시 실 권리관계 정확히 파악
·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장확인, 소유자 통화 후 금액, 날짜 등 주요내용 파악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전원파악(아파트는 소유자가 2명 내외이지만 예외인 경우 특히 매매시는 유의)
이혼소송 중, 신변보호, 가족다툼이 많음
2. 하자처리
· 낡은 건물은 더욱 유심히 보고 기록한다. 오래된 아파트임을 인지하고 소유권이전일 이후에 드러난 하자는
문제삼지 않고 세입자가 수리 후 사용한다.
· 임대인이 설치한 보일러, 냉 난방기의 중요한 고장은 임대인이, 사용 중에 청소나 냉기주입 등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 기본시설물상태에서의 계약임 이라고 작성하는 경우 기본시설물이 무엇인지 확인한다.(에어컨, 수납장,
건조대, 붙박이장 등)
· 세입자가 설치했다고 가져가는 경우의 문제점 발생 - 블라인드, 가스레인지, 붙박이장, 고급 잠금 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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