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무료 동영상 강의 - 기계의 일반적인 안전사항 요점정리

 

1. 원동기 · 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 기계의 원동기 · 회전축 · 기어 · 풀리 · 플라이휠 ·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 울 ·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

· 회전축 · 기어 · 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하는 키 · 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 벨트의 이음부분에는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2.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는 스위치 · 클러치 및 벨트 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3. 방호장치의 해체금지

· 위험한 기계 · 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방호장치의 수리 · 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 · 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를 원상태로 하여야 함

 

4. 통로의 설치

· 기계와 기계 사이에는 80cm 이상의 간격을 유지 해야 함

·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Lux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함

· 도로구분이나 교통위험부분에 충분한 게시를 함

 

5. 옥내통로의 설치기준

· 옥내에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통로에 대하여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폭은 통행하기에 충분한 폭을 유지하여야 함

  ① 일방통행 = 몸넓이 + 60cm

  ② 양방통행 = (몸넓이 X 2) + 9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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