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무료 동영상 강의 - 총설 및 각사업연도법인세 요약정리
1. 법인세는 법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소득이다.
2.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상에 규정된 회계기간이 적용 된다.
3. 법인세 과세대상소득
① 각 사업연도소득 → 세율 : 2억 이하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분 22% 적용
② 청산소득 → 세율 : 2억 이하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분 22% 적용
③ 토지 등 양도소득 : 투기 억제 목적으로 과세
4. 법인세 사업연도
1) 원칙
①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도록 규정 (단,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
②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 설립 등기일
2) 법령 등에 미규정 시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설립신고(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설치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3) 무신고시
법인이 위 2)의 사업연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한다.
5. 내국법인의 납세지
1) 납세지 :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실제 영업을 수행하는 장소가 아님에 주의)
2) 변경신고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세지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6. 결산조정사항 : 결산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손금을 인정받는 사항으로 법으로 열거되어 있음
7. 신고조정사항 : 결산에 반영되지 있지 않은 경우 신고서를 통해 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결산조정 사항이외의 세무조정사항이 신고조정사항에 해당이 됨
8. 귀속자에 상관없이 반드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① 임대보증에 대한 간주임대료
② 기부금한도초과액 및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③ 접대비한도초과액
④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차입금이자
⑤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및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숫액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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