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무료 동영상 강의 - 감독자지정기준 요점정리

 

1. 감독

①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감독자의 지정
   (1)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2) (1)에 따른 감독자는 조장·반장·대장으로 한다.

 

 

④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복무규율과

    근무상황, 무기의 관리 및 취급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2. 직권남용 금지 등
①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청원경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제외한다)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다.

 

4. 의사에 반한 면직
①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②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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