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리1급 무료 동영상 강의 - 기타 유동부채계정 요약정리

 

1. 당기법인세부채
   · 법인세 및 주민세의 미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법인세 기중 납부시 이들을
     선급법인세로 처리한 후 결산시 당해 회계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한 선급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을 당기법인세부채로 계상

 

2. 법인세 기초상식!

   · 법인세의 개념과 납부기한은?
     법인세란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이 된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납부는 신고기한 내에 한다.

 

   · 법인세의 납부는 한번만 납부하나?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후 법정신고납부기한에 신고 ∙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연도 중에 법인세를 미리 납부 ∙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다. 이는 중간예납, 원천징수 및 수시부과제도로 세수의 조기확보, 세원관리
     및 납세자의 조세부담 분산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3. 유동성장기부채

   · 비유동부채 중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상환될 것
     → 유동부채 vs 비유동부채
   · 회사는 매 결산일에 모든 비유동부채 특히 차입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상환일을 검토하여 유동성대체를 판단하여야 함
   · 비유동부채가 사채, 장기차입금, 외화장기차입금 등 종류별로
     각각 계상되었을 경우 유동성장기부채의 표시방법을 단일계정
     으로 할 것인가 또는 유동성사채, 유동성장기차입금 등으로
     구분 표시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중요성 개념에서 판단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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