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무료 동영상 강의 - 법정 안전 · 보건관리조직의 성격
1.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의 증원 · 개임명령
· 당해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때
·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때
· 관리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3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
· 50인 이상 (수급인 하수급 근로자 포함) : 제1차 금속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토사석 광업
· 100인 이상 (수급인 하수급 근로자 포함) : 제조업
· 20억 이상 (수급인 하수급 근로자 포함) : 제조업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동수로 구성
(위원은 근로자측 10인 이내, 사용자측 10인 이내, 동수가 될 때까지 상호 추가)
① 위원장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에서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② 근로자 의원 : 근로자 대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③ 사용자 의원 : 사업장 대표자, 안전관리자 1인, 보건관리자 1인, 산업보건의(당해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4. 위원회의 운영 : 회의 종류
· 정기회의 : 매 분기마다 개최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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