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 600㎡ 이상 : 근리생활시설(일반 목욕장 제외), 위락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 등

ⓑ 1,000㎡ 이상 : 일반 목욕장, 판매시설, 아파트, 기숙사, 업무시설, 전시시설, 지하가 및 창고시설

ⓒ 2,000㎡ 이상 :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위생 등 관련 시설

ⓓ 지하구(폭 1.8m, 높이 2m, 길이 50m 이상)

ⓔ 길이 1,000m 이상의 터널

ⓕ 연면적 400㎡ 이상 노유자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 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공장 및 창고시설로 정해진 수량 500배 이상의 특수 가연물을 취급하는 곳



                                                         



2. 경계구역 설정

ⓐ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 : 600㎡ 이하, 한 변의 길이 50m 이하(주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은

    1,000㎡ 이하)

ⓑ 2개 이상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지 않음. 단, 500㎡ 이하의 범위에서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

ⓓ 지하구의 경우 700m 이하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한다.

ⓔ 특수감지기는 감지기별 성능 인정 범위로 한다.

ⓕ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부분은 별도 경계구역으로 한다.

ⓖ 층 수가 높은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을 높이 45m 이하로 한다.

ⓗ 지하층의 계단, 경사로는 별도 경계구역을 한다.

ⓘ 수평거리 50m 범위 안에 2 이상의 계단, 경사로가 있는 경우 1개의 경계구역으로 한다.



                                                         



3. 수신기 설치기준

ⓐ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 설치

ⓑ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 설치(4층이상)

ⓒ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 설치

    (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 제외)



                                                     



4. 수신기설치 설치기준

ⓐ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

ⓑ 경계구역 일람도 비치

ⓒ 음향기구는 그 음향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

ⓓ 감지기 · 중계기 도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 표시

ⓔ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

ⓕ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 하나의 대상물에 2 이상 수신기 설치 시 상호간 연동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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