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 600㎡ 이상 : 근리생활시설(일반 목욕장 제외), 위락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 등
ⓑ 1,000㎡ 이상 : 일반 목욕장, 판매시설, 아파트, 기숙사, 업무시설, 전시시설, 지하가 및 창고시설
ⓒ 2,000㎡ 이상 :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위생 등 관련 시설
ⓓ 지하구(폭 1.8m, 높이 2m, 길이 50m 이상)
ⓔ 길이 1,000m 이상의 터널
ⓕ 연면적 400㎡ 이상 노유자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 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공장 및 창고시설로 정해진 수량 500배 이상의 특수 가연물을 취급하는 곳
2. 경계구역 설정
ⓐ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 : 600㎡ 이하, 한 변의 길이 50m 이하(주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은
1,000㎡ 이하)
ⓑ 2개 이상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지 않음. 단, 500㎡ 이하의 범위에서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
ⓓ 지하구의 경우 700m 이하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한다.
ⓔ 특수감지기는 감지기별 성능 인정 범위로 한다.
ⓕ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부분은 별도 경계구역으로 한다.
ⓖ 층 수가 높은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을 높이 45m 이하로 한다.
ⓗ 지하층의 계단, 경사로는 별도 경계구역을 한다.
ⓘ 수평거리 50m 범위 안에 2 이상의 계단, 경사로가 있는 경우 1개의 경계구역으로 한다.
3. 수신기 설치기준
ⓐ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 설치
ⓑ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 설치(4층이상)
ⓒ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 설치
(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 제외)
4. 수신기설치 설치기준
ⓐ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
ⓑ 경계구역 일람도 비치
ⓒ 음향기구는 그 음향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
ⓓ 감지기 · 중계기 도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 표시
ⓔ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
ⓕ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 하나의 대상물에 2 이상 수신기 설치 시 상호간 연동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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