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형자산의 후속측정

① 기업은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


· 원가모형

장부금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재평가모형

장부금액 = 재평가일의 공정가치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② 재평가 빈도 :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라 수행

· 공정가치가 중요하고 급격하게 변동 → 매년 재평가 필요

· 공정가치 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 3~5년 등 주기적 재평가


③ 재평가모형 회계처리

재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재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가산

 ·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그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

   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

 ·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실로 인식함

 ·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총장부금액을 재평가도니 장부금액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정하고 감가상각누계액은 총장부금액과 손상누계액을

  고려한 후 장부금액과의 차이와 동일하도록 조정

· 감가상각누계액을 총장부금액에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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