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형자산의 후속측정
① 기업은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
· 원가모형
장부금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재평가모형
장부금액 = 재평가일의 공정가치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② 재평가 빈도 :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라 수행
· 공정가치가 중요하고 급격하게 변동 → 매년 재평가 필요
· 공정가치 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 3~5년 등 주기적 재평가
③ 재평가모형 회계처리
재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 재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
·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가산 ·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그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 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 | ·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실로 인식함 ·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 총장부금액을 재평가도니 장부금액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정하고 감가상각누계액은 총장부금액과 손상누계액을
고려한 후 장부금액과의 차이와 동일하도록 조정
· 감가상각누계액을 총장부금액에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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