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평가, 처분
①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주식수를 공정가치로 측정한 금액을 의미한다.
② 매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입수수료는 수수료비용 계정을 사용하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③ 단기매매증권의 취득가격은 이동평균법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한다.
④ 단기매매증권의 평가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에 대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⑤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처분수수료는 처분손실에 가산하고 처분이익에서는 차감하도록 처리하며
따로 비용계정을 사용하지 않도록 회계처리 하고 있다.
2. 매도가능증권의 취득, 평가, 처분
① 매도가능증권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으로 표기한다.
② 구입하는 과정의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③ 매도가능증권의 평가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평가에 따른 손익은 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한다.
④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상계 처리하도록 하며 처분일 에는 장부에서 모두 정리한다.
3.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①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채무증권의 경우 상각후원가,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
손상차손 인식을 고려한다.
② 손상차손과 관련 유가증권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거나 청산 중으로
1년 이상 휴업중인 경우, 이자 및 원금에 대한 채무불이행등 손상차손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보유한 회사는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다.
③ 유가증권의 손상차손금액은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4. 단기대여금
① 단기대여금은 회사가 1년 이내의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1년 이상의 기간으로
대여하는 장기대여금(비유동자산)과 비교되며 반대계정은 단기차입금 부채계정이다.
② 대여금에 대해서는 약정에 따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으며, 이자수익 계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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