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가모형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2. 재평가모형

①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②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폐기, 처분) 또는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에

    대체할 수 있다. 대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3. 자산손상

① 손상차손 : 장부가액 - 회수가능액 = 손상차손(당기비용) 단,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

    재평가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② 손상차손 환입 : 회수가능액 - 장부가액 = 손상차손환입(당기수익) 단,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부분까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그 초과금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환입한도액 = MIN[회수가능액,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 계상되었을 기말장부금액]

    ·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는 외부정보와 내부정보를 모두 고려

    · 회수가능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 순공정가치 :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

    · 사용가치 :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현금창출단위 :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

 

기업회계1급 무료 동영상 강의 (www.sjcorea.c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