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지의무의 위반
1) 요건
① 주관적 요인

· 고지(불고지, 부실고지) 또는 중대한 과실(거래상 필요한 간단한 주의)

② 객관적 요인

· 중요사항의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③ 증명책임

· 주장하는 자, 즉 보험자(통설, 판례)

2) 효과
① 보험계약의 해지(원칙) 일방의사표시로 가능

· 해지상대방은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해지상대방이 아님

· 해지상대방은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있으면 해지 전의 보험금 지급에 대해 반환 청구 가능(소급효과 인정)

· 생명보험의 경우 해지 시 적립금 반환

 

 

② 해지의 제한(예외)

· 제척기간의 경과 :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내 이후에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매듭을 위해

  해지 불가

· 보험자의 고의과실(자기과실에 의한 위험선택 때문)

· 인과관계의 부존재(보험사고와 고지의무 위반 사이)

· 보험계약자가 증명(고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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