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금액 계산구조

1) 종합소득금액

①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금액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②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소득금액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③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필요결비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산액을 공제하는 방식인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2. 종합소득 기본세율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과세표준 - 1,200만원)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과세표준 - 4,600만원) ×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과세표준 - 1억5천만원) ×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과세표준 - 3억원) × 40%
5억원 초과 17,460만원 + (과세표준 - 5억원)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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