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빙서류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고치지 못한다.
나. 참고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용역명, 품명 및 수량, 산출명세, 부분급 내용과 지급횟수, 선급금 및 개산금의 표
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고 금융기관이 발
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우체국이 발행하는 영수증서를 보관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청구서
가.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고치지 못한다.
나. 청구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고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5) 대조필 : 급여대장, 인부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붙이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참고란에 대
조필로써 갈음할 수 있다.

 

6) 부기증명 : 증명서류와 부기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관계증빙서류의 여백에 빨간색으로 기록하고 도장을 찍
어야 한다.

 

7) 적격증빙 : 모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 이외의 세금계산서, 직불·체크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매출 전
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로써 적격증빙 수취가 곤란한 경
우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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