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역관련법규

1) 대외무역법 

· 무역관리를 위한 기본법규로서, 수출입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대외무역법의 규정은 크게 무역을 통제 · 관리하기 위한 제도와 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은 주로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외국환이 들어오고(영수) 나가는(지급)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3) 관세법

· 관세법은 주로 수출입통관 절차와 관세의 부과 · 징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 다만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은 "관세환급특례법"에서 따로 다루고 있으며, 

  FTA에 대해서는 "FTA 관세특례법"에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2. 수출입거래 및 실적 인정범위

1) 대외무역법상의 수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3)

·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우리나라 선택이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

·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2) 대외무역법상의 수입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4)

·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우리나라 선택이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

·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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