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의 주체 - 자연인
1) 창설적신고란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창설)하는 신고를 의미한다.

    예컨대 혼인신고, 양자입양(파양)신고, 협의이혼신고 등이 있다.
2) 보고적신고란 신고와 효력발생여부는 관계가 없는 신고를 의미한다.

    예컨대 출생신고, 사망신고, 재판상이혼(조정이혼 포함)신고 등이 있다.
3)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는 보고적신고에 해당하여 신고와 효력발생은 관계가 없고,

    사람은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권리의 주체가 된다.
4) 태아는 모체로부터 분리되어 전부 노출된 시점부터 자연인으로서의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된다.
5)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태아는 추후 살아서 출생할 것을 전제로 상속인이 될 수 있다.

2. 자연인의 행위능력
1) 민법에 따르면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민법 제4조) 이때 연령은 만 나이를 의미하며,

    성년자로서 행위능력자가 된다.
2) 사람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해능력 및 지능이 필요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행위능력이라 한다. 미성년자 등 일정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우리 민법은 제한능력자(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3) 성년후견제도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이 있다.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그 유효를 원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5) 미성년자의 친권자는 1차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되며,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이 2차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된다.

 



3. 권리의 주체 - 법인
1) 현행 민법상 인정되는 법인으로는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이 있다.
2)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재단법인은 사회사업, 장학사업 등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모여진 재산에 관하여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것으로써

    이러한 재산의 집합체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4) 법인은 자연인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사는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처리를 하는 업무처리담당자이며,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이며, 필수적 상설기관이다. 
5) 법인에 감사는 이사와 달리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감사는 민법 제67조에 따라 법인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와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 감사, 총회소집, 부정업무에 대한 보고 등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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