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금액 계산구조
1) 종합소득금액
①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금액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②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소득금액에 소득세를 부과하게 방식으로 계산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③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필요경비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산액을 공제하는 방식인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2. 종합소득 기본세율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과세표준 - 1,200만원)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과세표준 - 4,600만원) × 24%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0만원 + (과세표준 - 1억5천만원) ×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0만원 + (과세표준 - 3억원) ×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7,460만원 + (과세표준 - 5억원) × 42% |
10억원 초과 | 38,460만원 + (과세표준 - 10억원)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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