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
지폐나 동전뿐만 아니라, 이들과 마찬가지로 교환의 매개로 사용될 수 있는 통화대용증권도 현금의 범위에 포함
- 통화대용증권: 언제라도 현금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
- 통화대용증권의 예: 자기앞수표, 타인발행수표, 송금수표, 우편환증서, 여행자수표등

 

2. 현금성자산
큰 거래비용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말한다.
- 취득당시의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 취득당시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 환매채 (3개월 이내의 환매조건)

 

3.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
차용증서, 선일자수표, 수입인지, 엽서, 우표, 자기발행당좌수표, 부도수표, 부도어음

 

 

4. 현금출납장
- 매일 발생하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보조장부
-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있는 경우의 장부의 흐름

5. 소액현금제도
실무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소액의 현금지출을 위한 일정액의 자금을 준비해두고 소액의 현금지출을 회계처리 없이 사용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 소액현금의 사용부분을 재충당하는 시점에서 그 기간 동안에 사용한 소액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하는 것

 

6. 당좌예금
은행과의 당좌거래약정에 의하여 회사가 예금액의 범위 내에서 어음과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어음 수표의 대금을 은행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치한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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