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에서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서류
* 원인서면 : 매매계약서 등 등기원인증서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처분위임장 :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인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서명의 공증 또는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경우 외국인은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경우 외국인(일본, 대만)은 처분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하고, 서명 및 공증에 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부동산매도용 인감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나,
주소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소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 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합니다.
* 번역문 :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서류
* 첨부서면은 국내거주 내국인의 경우와 같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신청서 또는 위임장
(법무사 등에게 등기신청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위임장을 말함)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한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을 첨부하거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공증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본국 공증인의 공증뿐만
아니라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 한편,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이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본인서명사실확인
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장기체류(90일 이상)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
을 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 주소증명이 될 것이고,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주소증명서면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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