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입고지서의 변경금지
1) 납입고지서의 기록사항 중 금액은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2) 납입고지서의 발행 후 기록사항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변경된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여야 한다.

2. 장부정리
관리비등의 수입금을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수입금징수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장부에
부과명세 등을 기록하여 수입금 징수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3. 납입영수증의 보관
수입금이 납입되었을 때에는 납입영수증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4. 수입금의 취급 및 기장
1) 모든 수입금은 지정 금융기관에서만 대행 수납하도록 한다.
2) 회계담당자는 매일 수납된 수입금에 대하여 전산, 장부, 통장을 통해 확인하고 전표처리하여야 한다.

5. 금전의 보관
1) 시재금의 지급잔액과 마감 후에 출납된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할 수 없다.
2) 현금 시재액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의 검사 후 회계담당자가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세정코리아 공동주택 사무원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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