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2. 현금매출명세서 서식 중에서 현금매출 명세서란에 기재항 사항
"현금매출 명세"란에는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 분 제외)가 발생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분과 주민등록 기재분 세금계산서 내역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범위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만 해당)
임대차계약의 갱신에는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외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포함되며
임차인 변경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금여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경우에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여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거래에 대하여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며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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