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은 소유권 이회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소멸시효는 권리가 있음에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서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입증곤란 위험성을 덜어주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 대한 법적제재 수단입니다.

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1) 채권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며, 시효는 10년이 원칙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액에 기한 채권자의 대여금청구채권이 대표적입니다.

2)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지상권자는 자신의 재산권인 지상권을 20년간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더 이상 지상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3.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며,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전소비계약에서 기한 대여금청구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시점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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