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익의 귀속시기
1) 원칙: 권리의무확정주의
회계의 경우 수익은 실현주의(재화는 인도기준, 용역은 진행기준), 비용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인식하고,
법인세법의 경우 익금과 손금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인식한다.
예를들어, 회계에서는 수익을 인식한 시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발생한 대손충당금(대손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 등을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법인세법의 경우 실제로 대손이 발생하는 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 손금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회계에서 설정한 충당금에 대해 손금불산입하고(세법상 한도 내의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함) 실제 지출이 일어나는 때에 손금산입한다.
2)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 재화의 판매
① 재고자산 (부동산 제외) : 인도기준
매출할인 : 약정에 의한 지급일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
② 재고자산 외의 재화 (부동산 포함) : 법정소유권이 이전될 때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③ 위탁판매 : 수탁자가 판매한 때
④ 시용판매, 반품조건부판매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 구매자가 인수를 수락하거나
반품기간이 종료한 때
⑤ 장·단기할부판매 : 인도기준으로 인식하고 명목가치로 평가
다만, 장기할부팜매는 장부에 회수기일(=약정일) 도래기준으로 인식하고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
특례로 인정하고 (신고조정은 불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장부상 수익인식방법에 상관없이 신고조정으로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장기할부판매 :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받는 경우로서,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잔금일까지 1년 이상
(재화인도 먼저, 대가수령은 나중에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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