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의무발급 대상자 의무발급 기간
모든 법인사업자 사업 개시일부터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 · 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사업자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 · 면세 공급가액에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 해 7.1~ 그 다음해 6.30.
2020년 3억원 이상: 2021.7.1 ~ 2022.6.30
2021년 2억원 이상: 2022.7.1 ~ 2023.6.30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및 불이익

혜택 불이익(의무위반 가산세)
·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
  의무면제
·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 200원, 연간 1백만원
   한도)
· 미발급: 공급가액의 2%
·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의 1%
·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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