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사무비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행정 또는 사무용품 구입비용 등을 말하며,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비, 소모품비 등

 

1) 일반사무용품비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 또는 사무용품비를 의미. 원칙적으로 유형자산 구입 시 비품구입비용처리가

아닌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함이 적정

① 비품 등 구입비: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가구류(책상, 테이블, 캐비넷 등) 등

② 사무용품 소모품비: 복사지, 문구류, 프린터 또는 복사기 토너 등 소모품 비용

③ 실무에서 "일반사무용품비"와 "관리용품구입비" 구분이 모호할 때가 많으나, 관리사무소에서 사용되는

     물품구입비는 "일반사무용품비"로 기계·전기실 또는 경비실에서 사용되는 물품구입비는 "관리용품구입비"

     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

 

<감가상각비>

필요시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등의 감가상각처리를 위해 "사무용품 감가상각비" 계정과목을 일반사무용품비

내 신설, 추가도 가능

 

2) 도서인쇄비

관리실에서 사용한 관리규약 인쇄비 등에 사용된 비용

전산 프로그램(회계 프로그램, 관리비고지서 인쇄 등 포함) 사용료, 인쇄비, 신문구독료, 도서구입비, 인장제작비,

사진현상비, 복사비, 무인택배영수증용지구입비, 주차스티커 인쇄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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