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 필요성
가압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소송의 실익을 상실할 수 있다.
3. 가압류의 종류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가압류신청서를 선택하여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한다.
① 부동산가압류는 특정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채권가압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급여, 전세금, 예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이다.
③ 유체동산가압류는 유체동산(TV, 냉장고, 집기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이다.
④ 자동차가압류는 승용차, 트럭, 버스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차량 등록원부 등에 기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4. 가압류 신청비용
① 인지
가압류 신청서에는
수수료 인지 금 9,000원의 수입인지(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9,000원)
및 송달료(당사자수 × 3회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담보의 제공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 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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