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계약의 성질
1) 불요식의 낙성계약성
· 쌍방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면 충분, 형식은 불필요
2) 유상·쌍무계약성
·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라는 대가적 의미를 갖는 교환적 급부를 약속하는 쌍무계약
3) 영업적 상행위성
· 보험회사가 영업을 통해 보험계약을 인수
4) 사행계약성
· 보험회사의 급여 지급의무가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서 비롯

 

2. 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
1) 청약(보험계약자)
·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청약)
· 전화로도 가능
2) 승낙(보험자)
· 승낙통지 :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이를 수인한다는 의사표시인 승낙을 함
· 낙부통지의무 :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할 의무가 보험자에게 있음
· 승낙의제 : 청약서제출○ + 보험료 상당액 납입○ + 30일 내 낙부통지×
  인보험의 경우 신체검사를 요하는 계약은 신체검사 시부터 계약의 효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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