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세
1) 주로 국민생활 안정과 관련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열거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함

구분 내용
생활필수
재화와 용역
①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 포함)
②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비식용 농ㆍ축ㆍ수ㆍ임산물
③ 수돗물
④ 연탄과 무연탄
⑤ 여객운송용역(다만, 항공기, 우등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자동차대여사업,
특수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운송용역은 제외함)
⑥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의사, 간호사, 한의사, 수의사, 장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응급환자이송용역,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
요양 등의 용역,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 산후조리, 보육용역 등
교육, 문화,
종교 관련
재화와 용역
①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은 교육용역
②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광고는 제외함)
③ 예술창작품, 비영리 예술행사, 비영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운동경기(비직업운동경기)
④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에의 입장
⑤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또는 용역
⑥ 도서대여용역
부가가치
생산요소
① 금융ㆍ보험용역
② 토지의 공급
③ 법소정 인적용역(저술가, 작곡가 등)
기타 면세
재화 또는 용역
①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②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③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④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ㆍ청소용역

2. 면세포기
1) 다음의 경우에만 면세포기가 가능하다.
· 영세율 적용대상인 재화ㆍ용역
·  공익단체 중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한번 면세포기를 하면 3년간은 다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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