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심판의 종류
1)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은 그 심판절차 일반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관계, 특허관계, 토지행정 등 다양한 행정분야의 개별법에서 특별행정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으로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세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행심법 제5조).
2. 취소심판
1) 취소심판
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행심법 제5조 제1호)
② 취소심판은 행정작용의 취소 또는 변경을 통하여 그 법률관계를 소멸, 변경시키는 성질을 가짐(형성적 쟁송)
2) 전형적인 취소심판의 예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불허가처분취소심판 등
3) 특징
취소심판은 청구기간 제한, 집행부정지의 원칙, 사정재결이 적용됨(행심법 제27조, 제30조 제1항 및 제44조)
4)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 있게 되면, 원처분은 처음부터 없는 상태로 됨 즉,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해당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3. 무효등확인심판
1)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행심법 제5조 제2호)
2) 종류
처분의 유효확인심판, 무효확인심판, 실효확인심판, 존재확인심판, 부존재확인심판 등
3) 무효등확인심판은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정재결을 할 수 없음(행심법 제27조 제7항, 제44조 제3항)
4)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무효등확인심판이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사유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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