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가법 평가

1) 저가법 인식

재고자산의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하는 경우

① 손상을 입은 경우

②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체화된 경우

③ 진부화하여 정상적인 판매시장이 사라지거나 기술 및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의해서 판매가치가 하락한 경우

④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2) 저가법 적용시 시가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치(추정판매가액 - 추정판매비용)

 

2.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1) 수량

① 정상적 감모손실

     회사가 일상적 영업을 하면서 감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수량범위를 의미하면 정상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② 비정상적 감모손실

     도난이나 분실 도는 파손으로 인해 정상적감모손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2) 단가

① 재고자산의 시가(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② 재고자산평가이익은 인식하지 않으며, 가격의 하락에 다른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재고자산

     차감 형식으로 기록하고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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