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산서의 작성

1) 결산서의 작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결산서의 종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을 재무제표라 하며, 여기에 세입 · 세출결산서를 포함하여 결산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결산서의 종류

1) 재무상태표

특정시점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자산 ·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

 

2) 운영성과표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보고하는 재무제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처분 · 처리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한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단지 특성을 반영하여 관리규약을 통해 개별적으로 정함

 

4) 주석

① 단지 개요

② 관리비용 배부기준

③ 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한 회계처리기준 및 관리외손익의 인식기준

④ 주요 보험 가입 명세

⑤ 주요 계약 체결 면세

⑥ 주요 계정 부속명세

⑦ 주요 충당금 및 주요 적립금 등 사용 명세

⑧ 일반관리비 명세

⑨ 3개월 이상 연체된 미납관리비의 연체 월별 금액(입주자등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은 제외)

⑩ 계류 중인 중요한 소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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