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의 목적
이 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농산물
1) 농산물
① 농산물(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가목)
②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 가목의 농산물
2)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농산물우수관리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 세척. 건조. 선별. 박피. 절단. 조제. 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법 제3조)
이 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5. 심의회의 직무 (법 제4조)
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표준규격 및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② 농산물우수관리 수산물품질인증 및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③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④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⑤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⑥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⑦ 농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에 제공에 관하여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⑨ 그 밖에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위원자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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