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재보험계약의 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

1)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화재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4) 보험의 목적이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5)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

6) 발전기, 변압기, 배전반 등 전기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단,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함)

7) 지진, 분화, 전쟁, 혁명,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생긴 손해

8) 핵이나 방사능 오염 등으로 생긴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2. 동산종합보험계약의 보상하는 손해(사고)

1) 화재, 벼락

2) 도난

3) 파손, 폭발, 파열

4) 항공기와의 추락, 접촉 및 차량과의 충돌, 접촉

5) 건물의 붕괴, 누손

6) 비, 눈, 담수 등의 수해 · 태풍, 폭풍우, 홍수, 해일이나 범람은 예외

7) 연기손해

8) 기타 면책위험 이외의 위험

 

3. 동산종합보험계약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절대적면책위험

① 특약으로도 담보할 수 없는 위험

② 보험계약자측 고의, 중과실 사고, 망실, 분실사고 등 11개항

 

2) 상대적면책위험

① 특약으로 담보 가능한 위험

② 수리 · 청소작업 중 사고 등 4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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