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축

①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우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②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우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

③ 건물의 인위적 철거 및 재난에 의한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조하는 것

 

2.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3.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 기둥 · 바닥 · 보 · 지붕틀, 주계단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4. 재축

건축물이 천재 · 지변 ·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5. 이전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6. 대수선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변경(건축법상 건축 용어가 아님)

 

7. 매매예약의 가등기

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두 당사자가 나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고, 그 증거로서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가등기를 말한다.

② 가등기권자에게는 등기된 가등기만으로는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지 않고 추후 가등기권자가 매매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소유자에게 표시하면, 그 의사 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완결된 것으로 보는 매매예약

     완결권이라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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